이 폭행으로 이 양은 갈비뼈 24개 중 16개가 골절되고, 부러진 뼈가 폐를 관통해 사망했다. 그러나 박 씨는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면 멍이 빨리 빠진다는 사실을 알고 이 양을 욕조에 앉아있도록 했고, 이 양은 욕조에 들어가 앉아 있는 동안 호흡 곤란과 피하 출혈로 의식을 잃고 물 속에 빠진 채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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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양의 친모는 그 해 11월 18일부터 울산지방검찰청 앞에서 “내 아이를 살해한 동거녀 박아무개를 살인죄로 처벌해 주십시오”, “아이 아빠를 공범으로 처벌해 주십시오”, “저도 죄인이니 처벌해 주십시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1위 시위를 벌였다.
앞서 이 양의 친부 이 씨(48)는 2009년 이혼한 뒤 사실혼 관계인 박 씨와 동거를 시작했다. 그러나 박 씨는 도벽과 거짓말 등을 이유로 딸을 무자비하게 때렸다. 이 씨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개입하려하자 “문제행동이 너무 심해 그럴 수밖에 없었다”며 박 씨를 감쌌다. 오히려 ‘훈육 목적’이라며 박 씨에게 회초리 30개를 사주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에서 박 씨는 자신의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했다. 자신이 죽음에 이르게 한것은 맞지만 살인할 의도는 없었다는것이다.
이에 재판을 방청하던 이 양의 친모와 방청객들은 분노했으며, 재판을 마치고 나오던 박 씨에게 어떤 시민이 물을 끼얹기도 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으나 2014년 4월 11일 1심 재판부는 “살해하려는 확정적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박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자 계모도 이에 맞서 항소했다. 검찰 또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지 않은 1심 판결에 법리오인과 사실오인이 있고, 형량도 낮다“며 항소이유를 밝혔다.
2014년 10월 16일, 부산고법 형사합의1부(구남수 부장판사)는 계모 박 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상해치사죄를 적용한 원심을 깨고 살인죄를 적용,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실수로 의붓딸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상해치사죄만 인정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죽음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폭행했다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징역 10년∼18년 6개월인 양형 기준에서 최고 수준인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양이 숨진 당일 박 씨는 이 양을 35분 동안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30분간 휴식한 뒤 다시 25분간 가혹한 폭행을 이어갔다“며 ”두 번째 폭행이 있기 전 이 양이 비명을 지르고 창백한 모습이어서 이미 생명에 위험이 닥친 상황이었다는 사실을 의학 지식이 없는 박 씨도 알 수 있었는데도 계속 폭행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항소심 최후 진술에서 ”엄청난 죄를 지어 할 말이 없다“며 ”죽을 때까지 아이에게 용서를 빌겠다“고 말했다.
이후 박 씨는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18년형이 확정되어 복역 중이다. 해당 사건은 아동학대 최초로 살인죄를 인정한 사건으로 알려졌다.
학대 방관자인 친부 이 씨(48)는 친딸이 계모에게 맞아 숨지도록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형량이 너무 많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씨의 방임이 심각한 신체적 학대에 준한다”며 형량을 징역 4년으로 늘렸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이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