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EU통상현안대책단 제1차 공급망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신재생에너지 및 자동차, 배터리, 금속 재자원산업 등 관련 업종별 협회 등과 위 두 법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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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다만 EU의 두 법안 초안은 IRA와 달리 한국 같은 외국 기업을 명시적으로 차별하는 조항은 담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두 법도 EU 내 원자재의 재활용 의무를 강화하고, 특정 원자재의 특정국 의존도를 65%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당장 한국 기업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주는 내용은 아니다. 신·재생에너지나 배터리, 탄소 포집·저장(CCS) 전체 산업 수요의 40%를 EU 내에서 생산한다는 조항도 마찬가지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도 이날 향후 입법 과정에서 추가 의무 부과 가능성이 있어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지만, 현 시점에선 EU에 선제 투자를 해 놓은 한국 산업계에 큰 부담이 될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이 법안들이 장기적으론 한국의 중국 원자재 의존도를 낮추는 공급망 다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는 만큼 정부와 기업의 면밀한 분석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산업부는 EU 내 법안 초안이 실제 법으로 만들어지는 1~2년의 기간 동안 EU와의 접촉면을 늘려 우리 기업의 부담 요인은 줄이고 기회 요인은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진 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역내 대기업 공급망 자체 감사 등 부담 요인도 있는 만큼 산업계와 면밀히 대응해 이를 최소화해나갈 것”이라며 “관련 산업에 대해선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금융지원 등 기회 요인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선 우리 기업이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