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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의 최대 쟁점은 더탐사의 한 장관 자택 방문을 적법한 취재활동으로 볼 수 있느냐 였다. 이날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은 자택 방문이 보복 등 범죄행위가 아닌 공익적 목적의 취재에 더 가깝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더탐사 취재진 5명은 지난달 27일 오후 한 장관의 거주지 현관에 진입해 한 장관을 부르며 초인종과 도어락 버튼을 눌렀다.
이에 한 장관은 강 대표 등을 공동주거침입 및 보복범죄 혐의로 고발했고, 경찰은 더탐사 사무실과 강 대표 자택 등에 대해 3차례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은 이어 지난 26일 강 대표와 소속 직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다음 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더탐사 측은 한 장관 자택 방문은 정상적인 취재 목적이며, 예고후 방문한 것이기 때문에 스토킹 등 범죄 혐의가 적용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특히 구속영장 청구 소식이 전해지자 더탐사 측은 입장문을 내고 “한동훈 장관 자택 방문이 언론사 기자를 압수수색하고 구속까지 할 만한 사안인가”라고 반문하며 “구속영장 청구는 청담 게이트 진실이 드러날 것이 두려운 나머지 취재 중인 기자를 구속하여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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