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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급등에 종부세율 인상까지…보유세 증가분 1.9조 추정
국토교통부의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대비 19.08% 올랐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방침에 2007년 이후 14년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집값이 급등한 세종시의 경우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70.68% 폭등했다.
1가구 1주택 기준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은 전국에서 52만 4620가구로 지난해보다 69.58%(21만 5259가구) 증가했다. 공시가격 급등으로 1주택자이면서도 종부세를 부담해야 하는 대상이 대폭 늘었다.
지난해 8월 종부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종부세율도 크게 오른다. 2주택자 이하는 과표 기준별 종부세율이 기존 0.5~2.7%에서 0.6~3.0%로 오르고 3주택 이상은 0.6~3.2%에서 1.2~6.0%로 높아진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한 ‘2020년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세수효과 분석’에 따르면 올해 공시지가와 종부세 인상으로 더 걷히는 보유세 규모는 1조 9580억원에 달한다.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재산세 상승분이 1555억원, 공시가격 인상과 종부세법 개정에 따른 종부세 상승분이 1조 825억원이다. 지난해 종부세는 3조 6000억원이었다.
그나마 올해 다주택자·법인의 10%가 집을 팔아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10년간 집값 변동은 없다고 가정해 추산한 금액이여서 매매량이 적거나 집값이 오르면 더 늘어날 수 있다.
◇임대사업자 혜택 철회도 거론…“1가구 1주택엔 보완책 필요”
추가 부동산 과세의 불씨도 남았다. 정부는 앞서 등록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관리 강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임대사업자가 등록시점의 주택 공시가격이 수도권은 6억원, 지방은 3억원 이하인 경우 종부세 합산에서 배제한다. 이렇게 되면 이후 공시가격이 많이 올라 기준을 넘어도 합산 배제에서 제외되지 않아 등록 임대사업자가 부당하게 혜택을 계속 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 업무보고에서 “제도 개선까지 고려해 자료를 파악해보겠다”고 밝혔다.
올해 초 이재명 경기도 지사도 “주택임대사업자 소유의 임대목적 주택에 대해 실거주용 1주택보다 세제상 특혜를 줄 이유가 전혀 없다”며 종부세법 개정을 주장한 바 있다.
양도세 중과 등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 부담이 늘어나면서 양도 대신 증여를 택하는 이들에 대한 징벌적 과세 방안도 거론된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주택자는 무주택자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해 종부세 부담을 회피하고, 증여받은 사람은 나중에 양도할 때 1주택자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조정대상지역에서 증여한 주택에 대해서는 할증 과세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주택 증여 건수는 15만2000건으로 1년 전보다 37.5% 급증했다. 오는 6월부터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는 만큼 증여는 더욱 늘어날 수 있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정부가 부동산 세금을 투기 방지에 활용하고 있는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높이는 방향이 큰 틀에서는 맞다”면서도 “종부세의 경우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세액증가율이 전년도 물가상승률의 10% 이하 수준이 되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