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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시신 부패 상황으로 미뤄 숨진 지 1주일가량 지났고, 발육 상태로 미뤄 아기는 생후 16개월 정도 된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A(29)씨가 사실혼 관계였던 아내와 수개월 전에 헤어진 후 혼자 아들을 데리고 생활해 온 것으로 보고 있다.
발견 당시 A씨와 아기는 매우 야위어 있어 A씨가 병을 앓다가 숨지고 아기는 굶어 숨졌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집안에서 음식물을 조리해 먹은 흔적이 없는 점도 이런 추정을 뒷받침했다.
그러나 경찰은 “부검 결과 두 사람의 위에서 내용물이 나와 아사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사가 아니더라도 생계가 어려웠던 정황은 여러 곳에서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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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구미보건소 등은 예방접종 안내장도 보내지 못했고, 동사무소는 이들이 관내에 살고 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다.
A씨가 구미시에 기초생활 수급과 의료비 지원 등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한 서류를 신청한 적이 없는 것도 이런 상황이 복합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20살 때 집을 나온 뒤 작년 설 이후로 대구에 사는 부모와 연락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A씨와 2세 영아가 숨지기 직전까지 주변과 동떨어진 채 생활한 정황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이후 더 충격을 안긴 건 경찰 DNA 감정 결과, 두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7월 말 B(28)씨는 A씨와 동거를 하다 아들을 출산했고, 8개월 뒤인 지난 3월 말 원룸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출생신고와 병원 진료를 하지 않는 등 아기를 방치한 친모 B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