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재산분할과 임대료 정산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A가 점유 사용하거나 임대주고 있던 차에, A와 B간의 상속재산분할소송에서, A가 위 부동산을 단독명의로 소유하기로 하고, B는 자신의 상속분에 맞게 그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받는 것으로 재판결과가 확정되었다고 가정해 보겠다(여기서 부동산은 토지 아파트 상가건물 등 모두 해당).
민법에 의하면, 상속재산분할의 효과는 상속개시시(사망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민법 제1015조). 따라서, A는 위 부동산을 망인의 사망시점부터 단독 소유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렇다면, A가 망인의 사망시점부터 위 부동산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니, 망인의 사망시점부터 상속소송의 결론이 확정될때까지의 기간동안 A가 위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거나 임대료를 받는 것도 A의 당연한 권리로 되는 것일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우리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그렇지 않다. 판례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시점부터 상속재산분할이 확정될때까지의 기간동안의 사용료 또는 임대료는 A가 모두 갖을 권한이 없고, 이 부분은 다시 나눠야 한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 상속재산인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료 상당의 수익은 구체적 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이 각각 취득함이 원칙이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대법원 2018.8.30. 선고 2015다27132, 27149 판결).”
따라서, A가 위 부동산을 혼자서만 점유 사용하고 있었다면 사망시점부터 상속분쟁이 확정될때까지 기간동안 사용료가 얼마가 될지를 산정하여(비슷한 규모의 인근 임대료 시세가 기준이 될 것이다), 그 사용료 상당의 금액 중에서 B의 구체적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B에게 지급해줘야 한다. 만일 위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를 주어 임대료를 혼자서만 받고 있었다고 하면, 그 임대료 중에서 B의 구체적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B에게 줘야 한다.
참고로, 위 판결에서 ‘구체적 상속분’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법정 상속분과 구별되는 용어이다. 법정상속분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대로 배우자 1.5 : 자식 1의 상속지분비율이고, 구체적 상속분은 이러한 법정상속분의 전제하에, 상속인 중에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자가 있거나, 기여분이 인정되는 경우 등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 법정상속분을 보정하여 산정된 것으로,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을 하게 된다.
◇ 유류분반환청구소송과 임대료 정산
공동상속인들 중에서 증여 또는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받은 상속인 있을 때, 그러한 증여 또는 유증을 받지 못했던 상속인은 이를 받았던 상속인에게 유류분을 주장하여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이를 유류분반환청구라 하는데, 만일 특정 상속인이 부동산을 증여 받았다면 그 부동산 중에 유류분 비율만큼 지분으로 원물반환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그 부동산에 이미 근저당권을 설정해 놨거나, 매도를 해서 이미 처분했다면, 돈으로 반환함이 원칙이다.
원물반환으로 부동산의 지분을 유류분으로 받게 되는 경우, 상대방이 그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임대를 놓아 임대료를 받고 있던 상황을 생각해 보겠다.
일단 유류분 법리를 말하자면,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의무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여 승소하는 경우,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을 침해했던 유증 또는 증여는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유류분권자는 사망시점에 소급하여 해당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된다.
유증 또는 증여의 대상이 부동산이라면, 부동산에 대해 유류분권자의 몫에 해당하는 지분을 뺏기는 것인데, 문제는 해당 지분에서 그 동안 발생했던 사용료 또는 임대료를 언제부터 어떻게 정산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유류분권리자는 사망시점으로 소급하여 해당 권리를 갖게 되므로, 유류분권리자는 그시점부터의 사용료 또는 임대료를 요구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그렇지 않다. 판례에 따르면, 사망시점부터의 유류분권리자 몫의 사용료 또는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유류분반환청구를 한 시점 또는 유류분소송을 제기한 때부터의 사용료 또는 임대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유류분반환의무자가 유류분반환의무가 있음을 알고도 점유사용했다는 것이 증명되면 그때부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유류분소송에서 패소하여 판결이 확정되면 그 유류분소송이 제기된 때부터, 유류분반환의무자는 목적물의 사용이익 중 유류분권리자에게 귀속되었어야 할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대법원 2013.3.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실제 소송에서는, 유류분소송의 쟁점이나 사안이 간단한 경우에는 처음 소송을 시작할때부터 승소를 가정하고 같이 주장하면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복잡한 경우라면, 유류분소송에서 승소하여 유류분권자가 받을 부동산의 유류분비율이 확정되면, 이를 토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함이 좋을 것이다.
△김용일 변호사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 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
-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대표
-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