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다가 오는 4월 및 5월에는 해당 사업 관련 대출금 2880억원의 만기가 돌아온다. 이 중 일부 대출금은 태영건설 신용등급이 ‘CCC’로 하락해 기한이익상실 사유에 해당한다. 이 경우 해당 대출채권을 유동화한 증권도 차환발행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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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부동산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오는 4월경 자산부채 실사가 끝난 후에야 기존에 보유한 사업장들의 참여 여부를 알 수 있다. 채권단이 핵심 사업장과 비핵심 사업장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태영건설이 사업 참여를 유지 또는 중단할 수 있어서다.
KDB산업은행(산은)은 오는 11일 제1차 채권자협의회를 개최하고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번주 워크아웃이 개시되면 3~4개월간 태영건설 자산부채 실사를 진행한다.
태영건설 사업장별 실사를 진행하고 사업성, 재무여건 등을 검토해서 채무 기한을 연장하거나 일부 덜어준다. 만약 태영건설이 도저히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사업장은 다른 사업자를 찾아 매각하게 된다.
태영건설의 주채권은행은 실사를 거쳐 채권 재조정 등 경영정상화 계획을 마련하고, 오는 4월 11일쯤 2차 협의회에서 경영정상화 계획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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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는 세운5구역피에프브이(PFV)다. 이지스자산운용과 태영건설은 세운5구역PFV 보통주 지분을 각각 16.46%, 16.20% 갖고 있다.
중구청에 따르면 오는 17일에는 세운 5-1·3구역 관련 주민설명회가 PJ호텔 4층 카다리움홀에서 열린다.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해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다.
또한 다음달 2일까지는 서울 중구청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 등에서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을 진행한다.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 시행계획 등 승인을 할 때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해 사업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고 영향이 없는 것을 확인하거나, 해로운 환경영향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허가 등 행위 전에 시행한다.
◇ 오는 4월, 대출 1700억 만기…5월 대출 1180억원 만기
오는 4월 및 5월에는 세운5구역PFV가 이 사업을 위해 받았던 대출금 2880억원의 만기가 돌아온다. 우선 오는 4월 18일에는 대출 2880억원 중 1700억원의 만기가 돌아온다.
앞서 세운5구역PFV는 이 사업 관련해서 지난 2022년 4월 대주단과 대출약정을 맺었다. △트랜치A 1000억원 △트랜치B 200억원 △트랜치C 200억원 △트랜치D 300억원이다. 대출채권의 담보 및 상환순위는 트랜치A, B, C, D 순이다.
특수목적법인(SPC) 세운공간제일차가 세운5구역PFV에 대해 보유한 원금 500억원 대출채권(트랜치A)은 오는 4월 18일 만기다. 당초 세운공간제일차가 실행했던 대출금액은 1000억원이었지만, 이 중 500억원을 양도해서 ABSTB 발행한도가 2022년 7월 18일 이후 500억원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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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금융투자는 세운공간제일차가 발행한 유동화증권 상환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한 경우 세운공간제일차가 발행하는 사모사채를 500억원 한도 내에서 인수하기로 약정했다.
각 트랜치별 대출기관인 SPC 및 대출금은 △트랜치B 200억원(세운공간제이차, 금리 6.5%) △트랜치C 200억원(세운공간제삼차, 금리 7.0%) △트랜치D 300억원(골든타이거제일차, 금리 4.5%)이다.
위 SPC들이 보유한 대출채권을 기초로 유동화증권(ABSTB)이 발행됐다. 각 SPC별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는 △세운공간제이차(신한투자증권, 구 신한금융투자) △세운공간제삼차(신한투자증권) △골든타이거제일차(미래에셋증권)이다.
각 SPC가 발행한 대출채권에 대해 ‘대출채권 매입확약 또는 자금보충 약정’, 또는 ‘사모사채 인수확약’을 맺은 기관도 주관회사와 동일하다.
이들 증권사는 △대출약정상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경우(대출원금이 만기일에 상환되지 않은 경우 포함) △SPC가 기존에 발행한 유동화증권을 상환할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 대출채권을 매입하거나 금액 한도 내에서 부족자금을 보충하기로 약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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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타이거제일차는 태영건설 신용등급 하락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골든타이거제일차가 발행한 유동화증권(ABSTB)의 기초자산인 대출채권(트랜치D 300억원)의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경우(태영건설의 유효신용등급이 BBB/A3 이하로 하락하거나 소멸하는 경우 포함) 등 사유가 발생하면 유동화증권의 차환발행이 중단돼서다.
국내 신용평가사들은 작년 말 태영건설의 신용등급을 줄줄이 하향 조정했다. 한국신용평가는 태영건설 신용등급을 ‘A-(하향검토)’에서 ‘CCC(하향검토)’로 강등했다. 한국기업평가도 태영건설 신용등급을 ‘CCC(부정적 검토)’로 변경했다.
유동화증권의 차환발행이 중단될 경우 유동화 제반 비용은 세운5구역PFV이 별도로 부담한다. 또한 대출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로 인한 유동성 부족은 세운5구역PFV의 후순위대여로 충당한다.
또한 태영건설은 세운5구역PFV의 트랜치D 대출채무 상환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한 경우 부족금액 상당액을 대여해야 한다. 만약 태영건설이 이같은 자금보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트랜치D 대출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할 의무를 진다.
‘병존적 채무인수’는 기존의 채무관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여기에 제3자가 채무자로 들어와 종래의 채무자와 더불어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중첩적 채무인수라고도 한다.
오는 5월 30일에는 1180억원 대출의 만기가 돌아온다. 세운5구역PFV는 지난 2022년 9월 체결한 대출약정에 따라 SPC 세운필드제일차를 포함한 대주들로부터 총 1400억원 대출을 실행받을 것을 약정했다.
각 트랜치별 대출약정금(대출금 한도)은 △트랜치A 870억원(금리 5.5%) △트랜치B 200억원(금리 7.0%) △트랜치C 130억원(금리 9.0%) △트랜치D 200억원(금리 7.0%)이다.
트랜치A의 채권자는 새마을금고중앙회다. 새마을금고가 약정한 대출한도는 870억원이지만 실제 대출해준 금액은 650억원이다.
각 트랜치별 채권자인 SPC 및 유동화거래 주관회사는 △트랜치B 200억원(세운필드제일차 및 세운엑싯제일차, 신한투자증권) △트랜치C 130억원(티아이세운, 한화투자증권) △트랜치D 200억원(에이치세운제일차, 현대차증권)이다.
신한투자증권은 주관회사 외에도 ‘대출채권 매입확약 또는 자금보충 약정기관’을 맡고 있다. 유동화증권의 기초자산인 대출채권에 기한이익 상실이 발생해 유동화증권의 상환대금이 부족해질 경우 신한투자증권이 대출채권을 매입하거나 자금보충을 해야 한다.
한화투자증권, 현대차증권도 이같은 역할을 맡고 있다. 한화투자증권은 ‘기초자산 매입, SPC에 대한 자금보충 또는 SPC가 발행하는 사모사채에 대한 인수확약’을 맺었다. 현대차증권은 ‘사모사채 인수확약’만 약정했다.
트랜치D 채권자인 에이치세운제일차도 ABSTB의 기초자산인 대출채권에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유동화증권의 차환발행이 중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