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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배석했던 이 할아버지의 자녀가 면담 이후 “오랜 시간 고생하고 노력한 아버지의 판결을 이렇게 팔 수는 없다”는 등의 뜻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임 변호사는 “어르신 집은 외교부가 확정된 안을 가지고 오면 가족회의에서 결정할 것으로 보이고 현재로서는 외교부 입장에 부정적”이라고 외교부 측에 이야기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 할아버지의 자택에는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심규선 이사장이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측에 따르면 두 사람은 일본의 사과와 일본 기업의 기금 참여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안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설명을 했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달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으로 ‘제3자 변제’ 방식을 공식화하고, 생존 피해자와 유족의 의견을 듣기 위한 직접 면담을 추진해왔다.
‘제3자 변제’ 방식은 행정안전부 산하 공익법인인 피해자지원 재단이 기금을 조성하고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일본 기업 대신 판결금을 지급하는 방법이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당시 혜택을 본 국내 기업들이 재단에 기금을 내고 일본 피고 기업들을 참여시키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지만, 피해자 측은 일본의 책임 있는 사과와 전범기업들의 배상 참여를 담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