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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1000분의 1초 이상의 속도로 주문할 수 있는 최첨단 슈퍼컴퓨터와 네트워크를 동원했다. 순식간에 치고 빠지면서 주가를 하락시키는 이런 수법에 개인 투자자들은 당할 수밖에 없었다. 손실을 본 개인투자자들은 2018년 9월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정부와 금융감독기관은 왜 침묵하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시타델증권이 한국 여론, 과거 판례·조사 결과 등을 사전에 조금이라도 신경 썼다면 이런 초단타매매를 할 수 있었을까. 시타델증권이 수개월간 6796개 매매 구간에서 버젓이 이런 수법을 쓴 게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이미 시타델증권은 2020년에 트레이딩 회사의 운영·사용 관련 규정을 위반한 혐의(계좌관리 위규혐의)로 중국 당국에 약 9700만달러(1192억원)의 행정합의금을 냈다. 그럼에도 시타델증권이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힌 것은 이해할 수 없다.
한국 증시는 개인투자자 비중이 절대적으로 많은 시장이다. 국내 증시까지 침투한 초단타매매가 기승을 부릴수록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질 수밖에 없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시장교란 행위에 좌고우면해서는 안 된다. 엄격하고 엄정한 신호를 줘야 한다. 그것이 국내 투자자를 보호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지름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