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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임성민 판사는 원고 A씨가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이 잘못됐다며 낸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봅슬레이 종목 선수인 A씨는 강원도청 체육과에 고용돼 훈련 및 시합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 2014년 4월 체력훈련 중 무릎이 돌아가며 꺾이는 사고를 당해 ‘과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진단을 받았다. 2017년 8월에는 앞으로 고꾸라지는 사고로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 진단을 받았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A씨에게 각 사고에 대한 요양을 승인했다.
요양 후인 2019년 7월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공단은 심사를 통해 A씨의 왼쪽 다리 및 오른쪽 다리의 장해등급을 각각 제12급 제10호로 결정하고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왼쪽 다리에 대해 1823만원, 오른쪽 다리에 2340만원을 각각 지급했다. 공단이 전문가 회의결과 및 의학적 자문결과를 반영해 지난 2013년 1월 마련한 ‘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에 따른 결정이었다.
그러나 A씨는 피고의 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에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며 결정에 불복했다. 해당 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 등의 위임규정 없이 제정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이어 A씨는 자신의 우측 슬관절 부상 정도가 ‘노동에 지장이 있어 항상 고정장구의 장착이 절대 필요한 사람’에 해당한다며 장해등급이 제8급 제7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좌측 슬관절 장해등급(12급 10호)와 조정하면 최종 장해등급이 적어도 ‘7급 이상’이 돼야 하므로 공단의 장해등급 결정처분이 취소돼야 한다는 논리를 펼쳤다.
임 판사는 원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는 의료자료 등 증거들을 종합해 봤을 때 “A씨의 우측 슬관절 장해등급은 10급 14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A씨의 최종 장해등급은 조정 제9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와 다른 전제에서 근로복지공단이 내린 장해등급 산정은 잘못됐으므로 공단의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지난 2018년 평창올림픽에 출전한 한국 남자 봅슬레이 팀은 당시 1∼4차 시기 합계 3분16초38로 최종 2위를 차지했다. 독일 팀과 100분의 1초까지 같아 공동 은메달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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