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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이선호 참사 막는다…항만 하역사별 안전관리계획 의무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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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기자I 2021.07.06 00:10:00

항만 특별안전대책…안전관리계획 정부 승인 필수
노후 하역장비 의무 정밀진단…컨테이너 관리 강화
불량컨테이너 신고 포상금…안전장비 착용 의무화

지난달 19일 경기 평택시 안중백병원 장례식장에서 고(故) 이선호씨 시민사회장에서 부친인 이재훈씨가 유족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평택항에서 근무 중 숨진 고(故) 이선호씨 사고 등 계속되는 항만 재해사고에 정부가 항만 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5일 해양수산부와 고용노동부는 항만근로자 재해 예방을 위한 항만사업장 특별 안전대책을 수립해 관계부처 합동 협의체(TF) 회의에 상정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리 항만에서는 물동량 증가로 항만 근로자 작업여건이 취약해짐에 따라 재해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최근 10년간 재해사고를 당한 근로자는 총 2800명이고, 그중 90일 이상의 중상해 재해자가 전체의 58.2%에 달한다.

사망자도 53명에 달했다. 사망자수 1만배를 전체 근로자 수로 나눈 값인 사망만인율의 경우 최근 3년(2018~2020년)간 1.25로 전 산업(0.51)의 약 2.7배에 달했다.

하역사업자, 항만 내 안전관리 총괄 역할

정부는 이 같이 반복되는 항만 재해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관리 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이번 특별 안전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우선 항만 내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업종별로 별도로 진행돼온 작업 안전관리를 총괄할 시스템을 도입한다. 항만운영주체인 하역사업자가 각 사업장별로 업종·직종에 상관없이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안전관리계획은 시행 전 반드시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계획 감독을 위해 항만안전점검관 제도도 신설한다. 각 항만에 배치 예정인 항만안전점검관은 안전관리계획 이행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고용부는 점검결과를 산업안전 감독에 연계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항만안전 전담부서를 신설해 전국 항만사업장 안전관리체계의 현장 정착을 지원할 방침이다.

안전기준도 대폭 강화한다. 현재 제조업 수준의 절반에 불과한 항만하역사업장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을 제조업 수준으로 강화한다. 산업안전보건규칙을 개정해 항만 여러 위험작업에 대해 작업 전 안전작업계획 수립을 의무화한다.

대형 인명사고를 유발하는 하역장비와 컨테이너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도 보다 높인다. 특히 20년 이상 노후 컨테이너 크레인 등에 대해선 의무 정밀안전진단 점검과 안전성 평가를 거치도록 했다. 주요 부품에 대한 사용한도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노후장비 교체 사업 예산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개방형 컨테이너 취급시 항만 출입 엄격 통제

컨테이너 자체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특히 평택항 사고를 유발한 개방형 컨테이너의 경우 항만 내 취급시 필수 근로자 외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는 등 안정조치 이행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개방형 컨테이너의 경우 개폐식인 일반 컨테이너와 달리 앞뒤 끝벽이 안전핀에 의해 고정된 구조다. 평택항 사고의 경우 컨테이너가 외부 충격을 받아 수백 킬로그램에 달하는 끝벽이 넘어지며 인명사고를 일으켰다.

개방형 컨테이너 구조. 개방형 컨테이너는 앞뒤 끝벽이 넘어질 수 있어 다른 컨테이너에 비해 위험성이 크다는 지적을 받는다. (자료=해양수산부)


정기적으로 항만 내 컨테이너 점검을 통해 불량컨테이너에 대해선 발견 즉시 퇴출할 방침이다. 불량컨테이너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 포상금도 도입한다. 컨테이너 소유자의 안전점검을 대행하는 안전점검사업자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등록(신고)제 도입도 추진한다. 자격을 충족시키지 못했거나 점검에 미비한 사업자에 대해선 영업취소 등의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항만출입자의 안전장비 착용도 의무화한다. 모든 항만 출입자가 안전모, 안전조끼 등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안전교육 이수한 경우에 한해 항만출입증을 발급하기로 했다.

엄기두 해수부 차관은 “항만 안전관리를 책임지게 될 하역사 입장에선 비용이 조금 올라갈 수 있다”면서도 “재해사고로 인한 피해를 고려할 경우엔 더 적은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시설인 항만에서의 근로자 안전사고에 대해 무한한 책임감을 갖고 이번 안전대책을 철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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