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브라운아이드걸스의 가인(본명 손가인)이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올 초 벌금형을 받은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3부(김수일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약사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대 성형외과 의사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월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92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와 함께 한 걸그룹 멤버 B씨가 A씨에게 2019년 7~8월 프로포폴을 투약받은 혐의로 올해 초 벌금 100만원의 약식기소 확정 처분을 받은 사실도 전해져 이목을 모았다.
이후 걸그룹 멤버 B씨에 대한 추측이 이어졌고 브라운아이드걸스 멤버 가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가인은 지난해 A씨에게 에토미데이트 3박스(1박스당 10㎖ 앰플 10개)를 150만 원에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에토미데이트(전신마취제)가 마약류로 지정돼 있지 않아 기소되지 않았다.
가인은 1년 전 전신마취제(에토미데이트)를 불법으로 판매하는 브로커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름이 드러나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당시 가인은 브로커에게 접근한 정황이 포착된 것.
가인은 경찰조사에서 극심한 불면증을 겪어 브로커에게 에토미데이트를 구입하려고 알아봤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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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인 측 “우울증·수면장애 겪었다”
프로포폴 불법 투약 보도에 가인 측은 즉각 공식입장을 내고 사과했다.
소속사 미스틱스토리는 지난 1일 “가인이 지난해 프로포폴과 관련, 약식기소과정을 거쳐 100만원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며 “사회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행동이었다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먼저 잘못을 사죄드리지 못하고 갑작스러운 소식으로 더욱 심려끼쳐 드린 점 깊숙이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활동 중 크고 작은 부상의 누적으로 오랫동안 극심한 통증과 우울증, 중증도의 수면장애를 겪었고 그 과정에서 신중하지 못한 선택을 하게 됐다”며 “긴 자숙의 시간 동안 기다려주신 팬분들께 기다림에 부응하지 못하는 소식을 전하게 돼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다. 성숙한 모습으로 대중 앞에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가인 측 입장에 누리꾼들은 ‘우울증’이 프로포폴 불법 투약에 변명이 될 수 없다고 질타했다.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던 2019년 7~8월 이후 가인은 활발하게 연예계 활동을 했다.
2019년 10월 브라운아이드걸스는 신곡 ‘원더우먼’을 발표했다. 11월에는 방송인 재재가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 ‘문명 특급’에도 출연했으며 연말에는 KBS ‘연기대상’ 축하무대까지 서며 활동을 이어갔다.
이에 누리꾼들은 “프로포폴 투약 당시 극심한 우울증과 중증도 수면장애를 겪고 있는데 무리하게 활동을 강행한 것이냐”라며 소속사 입장은 ‘뻔뻔한 변명’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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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인, 마약 권유에 “죽는다” 과거 발언 ‘자충수’
가인의 마약 관련 과거 발언도 재조명됐다.
가인은 2017년 6월 당시 남자친구였던 배우 주지훈의 지인으로부터 대마초를 권유받았다고 폭로한 바 있다.
가인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주지훈 친구가 제게 대마초를 권유했다”며 “살짝 넘어갈 뻔도 했지만 저는 누구보다 떳떳하게 살았다. 앞으로 합법이 될 때까지 대마초 따위 (피지 않는다). 나에게 대마초 권유하면 그땐 ‘죽는다’”고 밝혔다.
또 “광고 안 찍어도 된다. 이미지 따위”라며 “쓰고 먹고 죽어도 남을 만큼 벌어놨으니 앞으로 3개월마다 자진해서 마약 검사한다”라며 마약에 대해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가인의 발언들은 자충수가 돼 큰 비판을 받고 있다.
누리꾼들은 “약하지 말라고 팬들이 그렇게 신신당부했는데 약 안 한다고 역정을 그리 내더니, 결국 걸렸네”, “힘들면 다 마약 해도 되냐? 그냥 마약범은 마약범이다”, “브로커 접촉에 프로포폴 맞고 모르쇠 활동하다 시간 지나고 걸리니까 그제야 우울증 방패라니 기만도 정도껏 해야지”, “그룹에서 탈퇴하라”, “그냥 병원가서 치료를 받지. 왜 그랬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