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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오 전 시장에 대해 강제추행 및 강제추행 미수, 강제추행치상 및 무고 등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 두 명의 범죄가 유사해 충동적이라고 볼 수 없는 권력형 성범죄다”며 “피해들은 그 충격으로 아직도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전 시장은 최후 진술에서 “공직 50년이 순간의 잘못에 모든 것이 물거품 됐다”며 “피해자가 일상으로 회복하는데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고 얼마 남지 않은 삶을 반성하며 살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오 전 시장 측은 일부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오 전 시장 측은 강제추행치상 혐의에 대해 “이번 사건은 일회성이고 우발적인 ‘기습추행’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전 시장은 지난 2018년 부산시청 직원 A씨를 강제추행하고 지난해 4월에도 시장 집무실에서 직원 B씨를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B씨에 대해선 추행으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상해를 입힌 강제추행치상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양 측 주장을 검토한 후 오는 29일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