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24일 통화에서 “종교활동비, 세무조사 관련 규정은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종교인 특혜이자 일반 국민에 차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며 “빠르면 1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위헌성이 있는 규정을 폐지하는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내달 위헌소송..“종교활동비·세무조사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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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조2항에 따라 ‘소속 종교인에 지급한 금품’과 ‘종교활동비’를 구분해 기록·관리할 경우 종교활동비 장부는 세무조사에서 제외된다. 해당 장부를 세무서에 제출할 의무도 없다. 관할단체에 이를 모두 보고해야 하는 다른 비영리법인과 대조돼 형평성 논란이 있다. 종교인이 탈루를 하면 정부가 세무조사를 하기 전에 종교단체에 수정 신고를 하도록 우선 안내해야만 하는 조항(222조3항)까지 신설됐다.
이 같은 종교활동비·세무조사 규정을 둔 것은 전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 이 때문에 납세자연맹을 비롯해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위 세 조항의 수정이나 폐지를 요구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관련 입법예고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종교활동비 신고 의무’만 추가하고 나머지 조항을 그대로 유지했다. 해당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22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종교인 소득세, 직장인 절반 수준..조세평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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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학계에서는 전방위적인 위헌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보고 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종교활동비 무제한 비과세가 제일 큰 문제이지만, 기타소득 신고, 근로장려세제(EITC) 특혜까지 논란이 될 것”이라며 “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이런 문제에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헌재에서 위헌 공방이 거셀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재부·국세청의 간이세액표에 따르면 연소득 5000만원인 종교인(이하 4인 가구 기준)이 내는 세금(원천징수액 월 5만730원)은 근로소득자 4인 가구의 절반 수준(월 9만9560원)이다. 이는 종교인들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각종 감면을 받기 때문이다. 게다가 내년부터는 근로소득에만 적용되는 근로장려세제 지원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종교인도 받도록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진표)이 이번 달에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김동연 “일단 시행되는 게 중요..지속 보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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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연내에 시행령 확정안이 공포된다. 시행령 개정 여부와 관계 없이 지난 2015년에 2년 시행 유예를 전제로 국회를 통과한 종교인 과세 법안(소득세법 개정안)은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종교인 과세=소득세를 의무적으로 납부하도록 한 제도다. 국회는 2015년 12월2일 국회 본회의에서 종교인들이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시행일은 2018년 1월1일로 정해 2년을 유예키로 했다. 법이 시행되면 목사, 스님, 신부, 수녀 등 종교인들이 의무적으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세율은 현행 소득세와 같다. 다만 종교단체에서 받는 학자금, 식비, 교통비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키로 했고 직장인보다 더 많은 공제 혜택도 부여했다. 세무조사를 할 경우 종교단체 장부·서류는 종교인 개인소득 부분만 제출하기로 법에 명시했다.
앞서 종교인 과세는 1968년 이낙선 초대 국세청장이 종교인 과세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공론화됐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국민 개세주의(皆稅主義) 원칙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종교계 일각에서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가 아니라 영적인 일을 하는 성직자로서의 특수성을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 번번이 과세는 무산돼 왔다. 2018년 1월1일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면 공론화 50년 만에 종교인 소득에 세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