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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본회의에 오를 특별법 개정안에는 미군기지 부지 ‘캠프킴’ 등 복합시설 조성 지구엔 획일적 공원이나 녹지 기준 대신, 유연하고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녹지를 줄이고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향후 이 부지를 어떻게든 적극 활용하겠다는 정부·여당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이번 개정안 통과 후 정부는 청년주택 등 공급을 위한 재개정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하 수석은 이날 용산공원 특별법상 ‘공원 외 목적으로 용도를 변경할 수 없다’는 조항에 대해 “중대한 공익적 목적이 있을 경우 일부를 제척하는 조항을 넣을 수 있다”고 했다. 공원 내 녹지에도 주택을 지을 수 있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현재 여대야소 상황에서 정부가 강력한 드라이브를 건다면 특별법 개정으로 용산공원에 주택을 지을 근거는 마련할 수 있다. 서울시가 이 과정을 막을 방법은 없지만 그 다음이 문제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공원 내 주택 조성 근거를 법 개정을 강행해 만들 수는 있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라며 “실제 주택이 들어설 경우 인근 기반시설이 주택 가치와 주민 삶의 질을 좌우하게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지자체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원주변지역은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결정되고 공원 주변부의 교통·상하수도와 같은 도시관리도 지자체가 맡도록 돼 있다. 즉, 서울시가 협조하지 않으면 공원 내 사람이 제대로 살 택지 조성을 마무리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국민 여론 의견 수렴과 지자체 협의 등을 통해서 방안을 정해야 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해당 부지를 공원으로 쓰는 게 적합한지 아니면 청년주택과 같이 별도의 목적을 추가하는 게 좋을지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