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가 영장 유효시한(6일) 내 재집행에 실패할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재이첩해야 한다며 공수처의 신속한 재집행을 압박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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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한지 약 5시간30분만에 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현장 상황을 고려하면 경호처 공무원들의 경호가 지속되는 한 영장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공수처는 또 원활한 재집행을 위해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하고 4일 출석할 것을 요구했으나 이들은 끝내 불응했다. 이에 박 처장에게는 오는 7일 오전 10시까지, 김 차장에게는 8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는 2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이대환·차정현 부장검사를 비롯한 공수처 수사팀은 4일 대부분 출근해 향후 조치 방향 등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영장 재집행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알려드릴 수 있는 것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6일 전까지 영장 집행을 재시도하는 방안을 경찰과 협의해왔다. 지난 3일 첫 시도에서 공수처와 경찰 인력이 약 100명 규모로 대통령실 측 인력의 절반에 그쳤던 만큼, 경찰 기동대 보강 투입 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이미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100페이지가 넘는 질문지를 준비했으며, 차정현 수사4부장검사와 이대환 공수처 비상계엄 TF 팀장이 교대로 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체포 시에는 정부과천청사 영상조사실에서 48시간 동안 조사를 진행하고, 조사 외 시간에는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 구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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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이 계속 불발될 경우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 중이다. 체포영장이 수사에 필요한 진술 확보를 목적으로 판사가 형식적 요건만 심사해 발부하는 것과 달리, 구속영장은 검찰과 피의자 양측 의견을 모두 청취한 뒤 판사가 결정한다. 따라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는 것은 혐의의 상당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배진한 변호사는 “체포영장이든 구속영장이든 정당한 집행에 대해서는 다 받고 밝힐 것”이라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등의 절차에 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다만 구속영장이 발부되더라도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경호처의 경호를 받는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는 난항이 예상된다. 2004년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의 사례처럼, 피의자 측 저항으로 구속영장 집행이 불발된 전례도 있다.
한편 전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공수처가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재이첩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나왔다. 재이첩 기관과 관련해서는 ‘경찰’이 중론이었지만 특별수사본부 또는 합동수사본부 등 새로운 기관을 만들어 재이첩하자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6일까지 평가받을 만한 게 없다면 당연히 재이첩 요구가 봇물 터질 듯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재이첩 논의를 심화하지 말고 일단 6일까지 집행이 이뤄지도록 최대한 공수처에 요구하자는 것이 최우선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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