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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넘긴 수도권 규제…과밀억제권역 제도 개선 "지금이 적기"

정재훈 기자I 2024.09.16 07:00:21

1982년 제정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요구 거세
최고 규제 ''과밀억제권역''…도시 성장동력 상실
고양·수원 등 12개 도시 시장들 ''협의회'' 구성
"과밀억제권 개선해 국가경쟁력 강화 기틀로"

[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과도한 성장을 억제하기 위해 만든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된 지 40년을 넘기면서 경기지역 곳곳에서 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특히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가장 강력한 규제를 받는 과밀억제권역 해당 지자체들의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호소는 민선 8기 들어 단단한 조직화를 이루면서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은 1970년대 본격적인 국토개발정책을 추진한 정부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 인구와 산업역략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982년 제정했다.

수정법은 서울과 인천은 물론 경기도 전역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지역 △자연보전권역 3개로 나눠 각 구역의 성격에 맞는 차등 규제로 성장을 제한하고 있다.

(그래픽=수원시정연구원)
이중 과밀억제권역은 수정법에 따른 가장 강한 규제를 받는 지역으로 대학교나 공공청사, 연구시설,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및 공업지역의 지정 허가에 대해서도 제한을 받는다.

인구 집중 유발시설의 유입과 허용 총량을 억제하면서 공업지역 지정도 불가능하고 법인을 설립하면 취득세·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된다.

뿐만 아니라 국외로 진출했던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면 받을 수 있는 법인세 50~100% 감면 혜택에서도 제외된다.

사실상 도시의 성장을 위해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부분에 대한 제한을 받는 셈이다.

40년이 넘도록 이같은 규제를 받으면서 과거 과밀억제권역 내 소재했던 대규모 사업장들은 상대적으로 기업활동을 하기 수월한 지방이나 수정법 상 성장관리권역으로 이전했다.

실제 경기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수원특례시의 경우 과거 10개의 대기업이 소재했지만 수정법 제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지정 이후 6개가 타 지역으로 이전했고 재정자립도 역시 같은 기간 90%에서 40%로 떨어졌다.

이처럼 자족기능은 약화된 반면 서울을 중심으로 확산된 정부의 개발계획에 따라 인구는 늘어났다.

이 결과 수원시를 비롯한 대다수 경기도 내 과밀억제권역 지자체들은 점차 베드타운으로 전락하고 있는형편이다.

지난 10일 이동환 고양시장(왼쪽)과 이재준 수원시장이 만나 과밀억제권역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사진=고양특례시 제공)
상황이 이렇게 되자 2000년대 초반부터 수정법 상 규제 개선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고, 이런 요구는 2022년 출범한 민선 8기 들어 더욱 커지고 있다.

수정법에서 규정한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경기도 내 14개 지자체(수원, 고양, 성남, 부천, 남양주, 안양, 시흥, 의정부, 하남, 광명, 군포, 구리, 의왕, 과천) 중 일부 지역만 포함된 남양주·시흥을 제외한 12개 도시의 시장들은 지난해 11월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를 구성 힘을 모으기로 했다.

협의회는 과밀억제권역 내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지역을 수정법 상 규제가 덜한 성장관리권역으로 변경과 공업지역 물량 재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협의회장을 맡은 이재준 수원특례시장과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과밀억제권역 제도 개선을 위해 경기 남-북부 도시 간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수원시정연구원의 양은순 연구원은 “1980년대 제정한 국가균형발전 정책방향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와 글로벌 산업트렌드 변화에 발맞춘 도시성장 전략을 새로 짜야할 시점”이라며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의 성장 억제가 아닌 수도권 성장 관리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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