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31일 보험사 재무제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계리적 가정에 대한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IFRS17 적용을 둘러싼 보험사의 ‘실적 부풀리기’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자의적인 회계처리를 막기 위해서다.
가이드라인 주요 적용 대상으로는 실손의료보험의 계리적 가정, 무 · 저해지 보험과 고금리 상품의 해약률 가정, CSM 및 위험조정(RA) 상각 등이다. 감독당국은 향후에도 영향 및 예실차 분석 등을 통해 추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다.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보험금 증가율 및 손해율 추정의 근간이 되는 경험통계 기간을 최소 5년으로 설정해 코로나19에 따른 왜곡을 완화했다. 보험금 증가율에 하한을 설정하고 목표손해율 수렴 기간을 15차년도까지 늘리는 등 기존보다 보수적인 가정도 적용하도록 했다.
무 · 저해지 보험과 고금리 상품은 다른 상품보다 해약률이 낮은 특성이 있는데, 해약률 가정을 다른 상품과 구분하도록 해 높은 해약률 가정에 따른 과다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CSM 및 RA 상각에 대해서도 일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해 영업 결과가 아닌 기준 변동에 따라서 당기 중 이익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상황을 방지하도록 했다.
안 애널리스트는 “이익 훼손을 고려하더라도 업황과 자본 등을 고려했을 때 연말 배당 지급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며 “당분간은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적고 불확실성이 낮은 보험사에 대한 접근이 유효하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