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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70만원 부모급여 신청하세요…25일 지급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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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 기자I 2023.01.23 05:02:56

육아휴직 급여와 상관 없이 지급
지난해 출생아도 대상 확인 필요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25일부터 부모급여가 최대 70만원 지급된다. 이달에만 25만명이 수급 대상이다. 아이가 있다면 대상인지 여부부터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보건복지부는 약 25만명이 부모급여 대상이지만 지난 18일 기준 약 1만2000여명만 부모급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존 영아수당 수급자가 부모급여로 전환대 이달 25일 약 25만 명이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줄어드는 가정의 소득을 보전하고,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도입됐다. 올해 1월부터 태어나는 아동을 포함해 0~11개월 만 0세 아동 부모는 매월 70만원을 받게 된다. 만 1세 아동 부모의 경우는 2022년 도입된 영아수당 대상자가 전환되는 것이므로 2022년 1월 출생아부터 매월 35만원을 받게 된다.

그렇다고 70만원 신청 대상이 꼭 2023년생이 아니어도 된다. 1월 현재 0~11개월에 해당한다면 2022년생이어도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지난해 9월에 태어난 아이가 영아수당으로 30만원씩 4개월간 받았다면, 이달부터 70만원으로 8개월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만 1세가 되는 올해 9월부터는 만1세에 해당하는 부모급여 35만원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2024년에는 8월까지 인상된 부모급여 50만원을 받는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라면 만 0세와 만 1세 모두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51만4000원)보다 커서 그 차액인 18만6000원만 현금으로 받는다. 만 1세는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35만원보다 더 크므로 추가로 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부모급여는 만 0~1세 아동에 대해 지원하는 보편수당으로, 부모의 육아휴직 여부 및 육아휴직 급여 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다.

부모급여는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출생신고서 제출 시 첫만남이용권과 아동수당, 부모급여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후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 연계돼 일괄 신청이 가능하다. 이 외에도 복지포털사이트인 ‘복지로’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주의할 점이 있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다. 꼭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 부모급여는 매달 25일에 신청한 계좌로 입금된다.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받게 되며, 압류방지계좌로도 받을 수도 있다.

배금주 보육정책관은 “필요한 분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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