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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넥신은 같은해 2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술이전 계약 체결에 대해 알렸다. 그러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살펴보면 해당 기간에 기술이전 관련 공시를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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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업계 관계자는 “이건 실수라고 해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의도적으로 누락했다고 하면 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고의로 공시를 하지 않았다면 위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무공시사항을 위반한 것이 적발될 경우 한국거래소는 조회공시를 통해 누락된 공시사항을 공시할 것을 유도한다. 누락된 공시가 올라오면 해당 내용을 면밀히 파악해 공시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제넥신은 2020년 1월 당시 IR 담당자가 없었기 때문에 해당 공시를 빠트렸다고 해명했다. 이후 입사한 IR 담당자는 기술이전 계약 공시가 누락된 상황을 모르고 업무를 진행해왔다. 제넥신은 이데일리의 취재 이후 해당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넥신 관계자는 “기술이전 계약 공시는 누락됐지만 이와 관련한 사채(CB) 취득 공시는 빠트리지 않았고, 기술이전 관련 내용이 이후 사업보고서에 지속적으로 포함됐다”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제넥신이 이로 인한 제제를 받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거래소는 해당 사실에 대해 인지하고 관련 내용을 확인해본 결과 당시 제넥신의 기술이전 계약은 의무공시사항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거래소 관계자는 “현재 가이드라인 기준으로는 포괄 공시에 속하는 상황이지만 당시 포괄 가이드라인이 발효되기 직전에 발생한 공시사항”이라며 “불과 하루 이틀 사이로 해당 가이드라인을 적용받지 않게 돼 공시부 담당자도 공교롭게 됐다고 말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제약·바이오 업종 기업을 위한 포괄공시 가이드라인을 2020년 2월 10일 발표했다. 제넥신이 제넨바이오 기술수출 계약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한 시점은 같은달 7일이다.
또한 기술이전 계약에서 확정된 금액의 규모를 기준으로 공시 여부를 판단한다는 게 거래소 측의 설명이다.
해당 계약의 총 규모는 1910억원이지만 계약금 중 확정된 금액은 선급금 70억원뿐이었다. 마일스톤과 로열티 금액은 확정되지 않았다. 70억원은 2019년 제넥신 자산총액(3582억원)의 2%, 매출액(113억원)의 61.9%에 해당하는 규모다. 자기자본과 매출액 중 보수적으로 작은 금액을 기준으로 공시 여부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