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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주원인이라는 이유로 소방장비 보급 비용까지 전력기금에서 조달하려는 움직임에 발전업계에서는 전력산업 발전과 전력 수급 안정을 목적으로 조성한 전력기금이 ‘눈먼 돈’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초 전기사업법을 개정, 내년 3월 개교 예정인 한전공대 설립·운영비용을 전력기금에서 조달할 수 있도록했다. 이때도 전력기금을 쌈짓돈처럼 쓴다는 비난이 일었다. 전력기금은 지난해 현재 4조 300억원이 적립돼 있는 상태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 제49조에는 ‘화재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홍보 및 소방장비 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해 전력기금을 쓸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주로 신재생에너지 보조금이나 전력 관련 연구개발(R&D), 발전소 주변 지역지원, 농어촌전기공급지원, 전기안전관리 등에 쓰이는 기금을 소방활동에도 쓸 수 있도록 하자는 게 법안의 핵심 내용이다.
이주원 의원 측은 “화재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 소방활동 비용에 대한 전기 판매사업자와 전기사용자의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전기가 원인인 화재 발생이 많으니 그에 대한 예방과 조사, 홍보 등을 위해 전력기금에서 돈을 쓸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전기안전이나 화재관련 홍보와 안전, 조사, 연구할 수 있는 공공기관 또는 관계기관이 전력기금을 쓸 수 있다. 올해 소방청이 소방안전교육과 소방빅데이터분석, 화재감식기법 개발, 소방장비보강 등으로 배정받은 예산은 약 100억원 가량이다. 지난 2018년과 2019년 정부가 발표한 ‘화재안전특별대책’에서 관련 예산만 약 830억원이다. 관련 예산만 단순 취합해도 1000억원 이상이다. 이 돈을 전력기금에서 조달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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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업계 한 관계자는 “전기로 발생한 화재 건수와 피해규모가 크더라도 국민의 전기료로 마련한 전력기금을 사용한다는 건 국민에게 그 비용 부담과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법안이 통과하면 공적 기금을 쌈짓돈처럼 쓰는 최악의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력기금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 처음 출범했다. 국민이 매달 내는 전기요금의 3.7%씩 부과해 적립한다. 사실상 모든 국민이 내는 ‘준조세’인 셈이다. 이를 운영하는 산업통상자원부는 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 지원, 전력 공급 기술 개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등에 이 돈을 사용하고 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공익적 목적이라면 전력기금 활용방안을 폭넓게 검토해 봐야 한다”면서도 “전력기금을 소비자들이 내는 전기요금에서 조달하고 있는 만큼 주택용 복지할인 등 소비자 복리증진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