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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회항` 조현아, 혼거실 수용..6시 기상 21시 취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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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화 기자I 2015.01.06 01:01:01

`땅콩 회항` 조현아 전 부사장 서울 남부구치소 혼거실 수감

[이데일리 e뉴스 김민화 기자] `땅콩 회항` 사태로 구속 수감된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독방이 아닌 혼거실(단체방)에 수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간 일각에서는 조 전 부사장이 재벌가 기업인이란 이유로 독방에 배정될 가능성을 제기해왔다. 하지만, 이날 조 전 부사장은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 신입거실에서 정원 4~5명의 혼거실로 옮겼다.

지난해 12월 30일 구속된 조 전 부사장은 신입거실에서 다른 신입 수용자들과 함께 구치소 생활에 대한 교육을 받아온 곳으로 전해졌다. 조 전 부사장은 기소되기 전까지 최장 20일의 구속기간 동안 구치소에서 서울 마포구 서부지검까지 오가면서 조사를 받게 된다.

`땅콩 회항`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서울 남부구치소 혼거실에 수감됐다. (사진=뉴시스)
혼거실에 배정된 조 전 부사장은 다른 수감자와 마찬가지로 구치소 일과에 맞춰 오전 6시에 일어나 오후 9시에 취침하게 된다. 하루 1시간 야외활동을 할 수 있으며, 식단은 하루 세끼 1식3찬(국 포함)이다. 단, 외부에서 제공되는 `사식(私食)’은 금지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 전 부사장 역시 구속 수감된 한 사람의 수감자”라며 “다른 수감자와 달리 특혜를 주거나 대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교정 당국은 “수감된 다른 기업인들도 대부분 독거를 하고 있고, 조현아 전 부사장도 원칙에 따라 독거를 할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었다. 다만 “수용자 개인의 건강과 연령 뿐 아니라 제반 상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며, 재벌이라는 이유로 특혜는 없다”고 `재벌 특혜설`에 대해선 선을 그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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