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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1억 잃고 천만원 벌어도 코인 세금…해외는 무기한 이월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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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길 기자I 2026.08.25 00: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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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연구용역 보고서 해부]③
내년 韓 가상자산 과세 손실이월공제 불허
미국·영국 무제한 이월, 日 세법 바꿔 3년간
2028년 총선 다음달 가상자산 과세 첫 신고
“납세자 일일이 신고, 조세저항 커질 가능성”

[이데일리 최훈길 서민지 정윤영 기자] 정부·여당이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하기로 한 가운데, 우리나라는 손실금 이월 공제가 없지만 해외 선진국은 무기한 이월 공제까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예산정책처의 ‘가상자산 과세상 쟁점 및 개선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진은 미국·영국·일본의 가상자산 과세 제도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자산 전반을 총괄해 자본이득세를 부과하는 해외 주요국은 자산 간 통산이 비교적 자유롭고, 이월공제도 가능하며, 가상자산이라 하여 차별적으로 과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된다. 연간 가상자산 소득 가운데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친 총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는 전체 투자자 1326만명(작년 12월 업비트 누적 회원 기준)이 대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청와대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청와대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같은 가상자산 관련 소득세법 관련해 대표적인 충돌 지점은 손실 이월공제다. 정부·여당은 손실 이월공제를 불허하겠다는 입장이다. 손실 이월공제는 특정 연도에 발생한 손실을 다음 해 이후 이익과 상계해, 여러 해에 걸친 손익을 모두 따져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예를 들어, 2027년에 비트코인 투자 실패로 1억원의 손실을 입었지만 2028년에 비트코인 가격 상승으로 1000만원 수익을 올린 경우, 손실 이월공제가 있으면 9000만원(1억원-1000만원) 손실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내년에 시행되는 가상자산 과세는 이 같은 손실 이월공제가 없기 때문에 비트코인 1000만원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이는 미국 등 해외에서 손실 이월공제가 허용되는 것과 대비된다. 국회예정처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자본이득·손실 통산에 제약이 없다. 순자본손실은 연 3000달러(약 414만원)까지 경상소득에서 공제되며, 초과분은 기간 제한 없이 이월공제된다.

영국도 순자본손실의 경우 기간 제한 없이 이월공제가 가능하다. 결손금은 발생연도 종료일로부터 4년 이내 청구하면 된다. 일본은 가상자산 초과손실 이월공제를 불허했으나, 2026년도 세제 개정으로 3년간 손실이월공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자료=국회예산정책처 연구용역)
(자료=국회예산정책처 연구용역)
이번 연구용역 보고서는 안성희 가톨릭대 교수, 조형태 홍익대 교수, 김익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공동 집필했다. 연구책임자인 안성희 교수는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가상자산 소득의 기타소득 분리과세 처리로 손익통산은 가상자산 소득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가능하고, 이월공제는 불허되며, 원천징수 없이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해야 하므로 신고 과정에서 조세저항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내년에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되면 해당 납세자들은 2028년 5월에 직접 신고를 해야 한다. 23대 국회의원 선거는 2028년 4월12일에 실시될 예정이다. 안 교수는 “가상자산 과세가 내년에 시행될 경우, 자본이득 간 손실통산 및 이월공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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