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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는 의부증이 틀림없습니다. 결국 저는 아내에게 도저히 같이 못 살겠으니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저는 그 길로 집을 나와 친구 집으로 들어갔고요. 집은 제가 전세로 얻은 집이라 아내에게 빨리 짐 정리를 하고 정리하자고 했는데, 글쎄 아내가 저 몰래 구청에 혼인신고를 한 겁니다. 더 이상 아내와 함께 살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아내의 행동은 의부증으로 볼 수 있을까요?
△사연을 보면, 아내는 남편이 시댁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전화를 받지 못하자 60통 이상 전화를 하고, 업무상 전화도 의심하는 정도이므로 의부증으로 볼 수도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남편에게 실제 부정행위가 있었거나, 아니면 의심에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또 남편이 아내에게 의심할만한 행동을 하고도 구체적인 해명을 하지 않는 등의 사정이 있었다면 달리 볼 수도 있습니다.
- 의처증, 의부증은 이혼사유가 될 수 있나요?
△의처증과 의부증은 민법제 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위 6호 사유로 부부간 애정상실, 불치의 질환, 사실상의 별거, 알콜 중독, 의처증, 의부증, 마약중독 등을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합리적 근거 없이 지나친 의심을 하고, 감시와 미행을 하고 외출이나 사회생활 제한을 하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청구가 가능합니다.
- 남편의 의사도 묻지 않고 혼인 신고를 한 일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연자는 부부싸움 후에 아내에게 사실혼 파기를 통보했습니다. 그럼에도 아내는 사연자의 의사를 묵살하고 남편 몰래 일방적으로 구청에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혼인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 혼인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합의는 혼인신고를 할 당시에도 존재해야 합니다.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 민법 제815조 제1호에 따라 혼인은 무효가 됩니다.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달리볼 사안은 아닙니다.
- 혼인무효나 혼인취소 소송은 가능 할까요?
△법률혼을 해소하는 방법으로는 혼인무효소송과 혼인취소소송, 이혼소송의 방법이 있습니다. 사연자는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해볼 수 있습니다.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이 확정되면 혼인 관계는 처음부터 부부가 아니었던 것으로 됩니다. 다만, 혼인 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요건이 엄격한데요. 당사자 간에 혼인에 대한 합의가 없을 때 또는 당사자들이 근친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때 혼인 무효소송이 가능하도록 그 요건을 엄격히 정하고 있습니다.
사연자 역시 당사자 간에 혼인에 대한 합의가 없다고 보여 집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당사자 일방이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혼인의사가 결여되었다고 인정되는 한 그 혼인은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 사연자 역시 혼인무효가 인정될까요?
△사연자가 아내에게 사실혼 파기를 통보했고, 아내 또한 이 사실을 알면서도 사연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기 때문에 혼인에 관한 의사합치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 무효이기 때문에 사연자는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하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일방적인 혼인신고를 한 아내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할까요?
△사실혼 파탄의 원인과 책임이 아내의 잦은 의심으로 사연자를 괴롭힌 점이나 부부간 신뢰를 손상케 한 아내에게 있는 점 또한 아내가 사연자 의사에 반해 혼인신고를 한 점 등 사연자가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이 부분을 잘 입증해서 위자료 청구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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