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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매스는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에너지자원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2012년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도입 이래 석탄화력발전소의 효과적인 전환수단으로서 역할을 해왔다. 2023년 기준 2.7GW의 설비가 운영 중이며, 신재생 발전량의 20%를 차지하는 제2의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성장했다.
2023년 목질계 바이오매스 사용량은 445만t으로 10년 전인 2012년과 비교해 30배 증가했다. 수입산 목재펠릿은 340만t에 달하고, 이 중 98%가 베트남, 러시아,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수입된다. 연간 수입금액은 7000억원이다. 그러나 시장 확대에 따라 다양한 문제점도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바이오매스에 대한 RPS 정산비용은 연간 9000억원 수준으로 증가했고, 국산 바이오매스의 경쟁력은 수입산 대비 여전히 부족하다. REC의 가격보조 효과에 따라 발전용 원료와 재활용 원료간 원료경합 문제도 발생했다. 또 바이오매스 발전의 산림훼손·탄소배출 등에 대한 비판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2023년부터 국내 산림 이용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로 심도 있게 논의를 진행했다. 발전업계, 합판보드업계, 펠릿제조업계 등 다양한 업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개선하기 위해 정밀한 자료분석, 폭넓은 의견수렴, 부처간 정책협의를 가졌다.
이어 지난해 12월 산림청과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는 제11차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온실가스감축 분과위원회에서 바이오매스 연료·발전시장 구조 개선방안을 논의, 확정했다. 개선안을 보면 우선 가정과 건설현장 등에서 발생하는 폐목재의 분류체계를 재활용 우선원칙에 따라 이용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변경했다.
그간 폐도장목 및 폐목재포장재, 폐전선드럼, 건설현장 폐목재 등은 다시 사용하거나 파티클보드, 중밀도섬유판(MDF) 등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지만 폐가구류와 함께 분류, 발전 연료로 대부분 활용됐다. 이에 환경부는 바이오고형연료 등 에너지 회수용도에 적합한 폐가구류를 별도로 분류하고, 그 외의 폐목재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발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목재의 부가가치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우선순위와 사용범위를 설정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림청은 원목 혼입 방지, 수집·증명 현장 관리·감독 기능 강화 등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법적 기반을 강화했다. 11개 협·단체와 진행한 목재산업·상생발전 간담회를 통해 산불피해목 자원 활용기준을 합의해 미이용재와 원목간 구분을 명확히하고, 산불·산림병해충 등 피해지 위험목 제거사업의 생산재 활용 우선순위도 설정하는 등 목재산업계간의 원재료 경합 우려를 해소했다.
바이오매스로 생산한 전력에 대한 재생에너지 정책 지원규모도 축소하기로 했다. 신규 목질계 바이오매스 발전설비에 대해 REC를 미부여해 시장진입을 제한한다. 현재 상업운전을 개시한 설비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REC가중치를 현행값으로 조정한다. 다만 조정대상은 수입산과 원목을 이용해 생산한 목재펠릿·칩에 한정되며,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는 현행 REC 가중치를 유지한다.
조영희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 사용은 화석연료를 대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가 큰 만큼 지역순환형 미이용자원 이용체계 구축 및 목재생산·수집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미이용산림자원화센터 조성·운영으로 미이용 부산물의 수집 및 자원화를 통해 임가소득 증대,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해 예방 효과에도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목이 아닌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확대와 유통 질서 확보 등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발전 방안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이라며 “향후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 운영에 대한 정책효과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관련 업계간 간담회 및 이해관계 조정 등을 통해 정책효과성을 분석해 제도를 보완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