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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아버지 C(66)씨는 이들의 결혼을 반대했다. 한 달간 결혼 허락을 받고자 C씨를 찾아갔지만 계속해서 반대하자 반감을 품은 이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C씨를 살해하려는 계획을 세운다.
2019년 4월 5일 C씨를 살해할 도구를 A씨가 고르고 B씨가 이를 현금으로 지불했다. 구매한 흉기는 B씨 집 근처 농로 하수구 밑에 옮겨두어 보관했다.
A씨는 2주 뒤 한 병원에서 우연히 C씨를 만났다. C씨가 다른 사람에게 “저놈 정신병 약을 먹는다. 정신이 나갔다”고 하자 그동안 C씨가 자신의 모친에 대해 “장애인이다. 눈이 안 보인다”고 모욕적인 말을 한 것이 떠오른 A씨는 그날 밤 범행을 실행하기로 마음먹고 이를 여자친구 B씨에게 알린다.
같은 날 아버지가 술에 취해 잠든 것을 확인한 B씨는 “아빠 자니까 조금 이따가 와요”라고 A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집 앞에 도착한 A씨가 집에 들어올 수 있게 문을 열어주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
A씨는 미리 숨겨두었던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잠자고 있던 C씨를 살해했다.
이후 이들은 공모해 C씨를 살해한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변호인은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범행 당일 미리 갈아입을 옷과 장갑 등을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범행 후 여자친구 B씨에게 ‘입 다물고 있어라, 죽인 일은 비밀이다. 내가 알아서 한다’며 조사에서도 허위로 진술했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를 도와 범행에 가담한 B씨에게는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B씨가 남자친구를 도와 아버지를 살해한 것으로 자신을 낳고 길러준 아버지의 생명을 앗아간 범죄로서 반사회적이고 패륜적인 행위”라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B씨가 주도해 사건 범행을 한 것은 아니라는 점, 직접 살해 행위를 분담하지는 않은 것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A씨와 B씨 모두 양형부당으로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후 B씨는 징역 15년을 받아들였고, A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범행 수법, 범행 전후 행동 등에 비춰 A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