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내 도로에서 협력업체 직원이 지게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노동부는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 경남 거제시 아주동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모습(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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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경찰서에 따르면 19일 오전 8시15분께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내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던 60대 협력업체 직원 A씨가 지게차에 치여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지게차를 운전하던 직원 역시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직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은 일단 지게차가 이동 중 옆에 있던 직원을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했다.
고용노동부 통영고용노동지청은 작업 중지를 명령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