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택배 쉬는 날, 출근하는 게 맞는 건가요?’라는 제목으로 청원이 올려졌다.
자신을 택배 종사자 아내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살이 까매지도록 뛰어다니며 배송하고 지쳐 10시도 안 돼서 잠드는 여름 8월 14일 ‘택배 없는 날’로 지정됐습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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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청원인의 남편이 ‘택배 없는 날’ 출근하라는 통보를 받았다는 것. 이유는 옆 대리점, 옆옆 대리점이 출근하니 우리도 출근하자는 통보였다고 한다.
청원인은 “모든 사람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출근 못하는 사람 있어?’ 라고 물어보는데 어느 누가 쉬지 않고 싶을까요?”라며 “차마 손을 들 용기가 안 나고, 기사들 모두 발만 동동 구르며 눈치만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14일 ~ 17일까지 쉬는 날이지만, 택배 업체는 고객들 불편과 택배의 혼란 등을 고려해 17일 정상 출근을 한다”며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 택배 물량이 급증하고, 휴가가 전혀 없는 택배 종사자들에게 휴식을 보장하고자 진행된 택배 없는 날이 저희 가족과 몇몇 택배 기사들에게는 소용이 없는 출근 날이 됐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가족과 휴가 계획을 짜며 신나하던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잊혀지지 않는다”며 “택배 기사들도 쉼이 필요합니다. ‘택배 없는 날’이 (회사의) 재량으로 쉬는 게 아닌, 의무로 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덧붙였다.
택배업계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CJ대한통운과 롯데, 한진, 로젠 등 주요 4개 택배사는 토요일인 14일을 ‘택배쉬는날’로 운영하고 대체공휴일인 16일까지 배송을 하지 않는다. 우정사업본부(우체국 택배) 역시 ‘택배쉬는 날’에 동참한다.
이에 따라 13일인 금요일에 온라인쇼핑몰에서 주문하면 다음 주 화요일인 17일부터 배송이 시작된다. 12일 주문한 물건은 집하 시간에 따라 13일 배송이 이뤄지거나 17일부터 배송을 받을 수 있다.
택배기사들에게 ‘택배 없는 날’은 공식적으로 이틀 연속 쉴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다. 택배기사들은 보통 일주일 중 일요일 하루를 쉰다. 공식적인 휴가제도가 없어 평일이나 토요일에 쉬려면 대신 일할 사람을 구해놓아야 한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택배 쉬는 날에 참여하기로 한 택배사가 휴일을 지키지 않더라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에 대해 한국통합물류협회 관계자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말 그대로 선언이지 법은 아니기 때문에 휴일을 지키지 않았을 때의 패널티는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