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인득은 같은 해 4월 17일 경남 진주의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했다.
3일간 국민참여재판 전 과정을 지켜본 시민 배심원 9명 중 8명은 사형, 1명은 무기징역이라는 의견을 냈다.
안익득 재판은 조현병 환자인 그가 사물 변별능력, 의사소통이 어려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는지를 참작할지가 쟁점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조현병 환자인 안인득에게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비극이 발생했지만 안인득의 책임을 경감시키는 사유는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과 혐오가 발생하지 않길 바라며 오늘의 비극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처벌보다는 제도적 정비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인득은 재판장이 ‘사형’ 주문을 읽자 소리를 지르다 교도관에게 끌려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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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이웃이 괴롭힌다 등 피해망상과 관계망상이 범행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이며 사건 당시에도 조현병 정신장애를 갖고 있었다”고 판시했다.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유족은 한숨을 내쉬며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고 재판이 끝난 뒤에도 고개를 숙인 채 흐느끼며 한동안 법원 밖으로 나서지 못했다.
사형 선고에 난동을 부리던 안인득은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자 굳은 표정으로 바닥만 바라봤다.
이듬해 유족 4명은 국가를 상대로 약 5억 40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9차례나 반복된 주민 신고가 있었지만, 경찰의 업무 소홀로 방화 살인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사건 두 달 전, 달걀 투척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안인득의 정신병력을 의심해 격리해 달라는 주민 요구에 ‘웬만하면 참는 것이 좋겠다’며 사건을 종결했다.
한 달 뒤, 안인득의 비슷한 행동에 같은 주민이 정신병력을 재차 확인해달라고 했지만 경찰은 확인 절차 없이 이상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재판부는 경찰이 적절한 조치를 했다면 방화 살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컸다며 경찰의 과실을 인정, 국가가 유족에게 4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법원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속히 소송을 종결해 피해자 유가족이 하루빨리 범죄로 인한 피해를 조금이나마 회복하실 수 있도록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다”며 “대한민국을 대표해 유가족들께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