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JC파트너스는 부실금융기관 지정 처분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기각한 바 있다. 이 때문에 본안 소송 역시 금융당국이 유리할 것이라는 시각이 존재한다.
IB(투자은행) 업계 관계자는 “이번 일은 어찌보면 국가의 행정기관이 내린 처분에 대해 민간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애초 두 상대가 대등하게 다투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기본적으로 금융당국이 이길 가능성이 높은 싸움”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올해부터 시행된 새로운 회계제도 ‘IFRS17’이 도입되면서 보험사들의 재무 관련 지표가 개선된 점은 변수다. 특히 생명보험사에 비해 부담 금리가 낮은 편인 손보사는 자산이 증가하는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올 1분기 MG손보의 순자산은 2871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말 기준 1825억원에 비해 개선된 수치다. 다만 당기순이익은 103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27억원이 줄었다.
이번 1심 판결 결과에 따라 보험업계가 다시 요동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MG손보의 부실금융기관 지정으로 인해 KDB생명 인수를 놓친 JC파트너스가 다시 한 번 인수를 시도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MG손보 대주주인 JC파트너스는 KDB생명 인수 문턱까지 갔지만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고배를 마신 바 있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과거 SPA(주식매매계약)까지 날인했던 만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시 JC파트너스가 신승현 파운틴헤드PE 대표를 KDB생명 대표로 내정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현재 파운틴헤드PE는 KDB생명 인수전에 참전해 WWG자산운용, 캑터스PE 등과 경쟁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번 1심 결과 한쪽이 패소하더라도 양측 모두 항소할 수 있는 만큼 긴 싸움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예금보험공사는 이번 판결에서 승소한다면 상대의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재매각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JC파트너스 역시 지난 4월 인수금융을 1년만 연장한 만큼, 원매자 물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