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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 생각한 방법은 유인책이었다. 여성을 통해서 A씨를 꾀어내어 방심한 틈을 타서 범행을 저지르려고 한 것이다. 그러려고 김은 그해 9월9일 충남 아산시의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여성 운전자를 납치했다. 김은 납치한 여성을 태우고 도망하다가 저항하자 살해했다. 두 사람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 단지 김은 A씨에게 복수하는 데에 피해자를 이용하려다가 여의찮자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김은 사체를 훼손하고 차량에 유기해 불에 태웠다.
전국에 수배가 내려지고 김은 9월17일 검거됐다. 동물병원에 들러서 안락사 약을 내놓으라고 협박하다가 제보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붙잡힌 김은 취재진에게 “난 잘못한 게 없다”고 말했다. 조사 과정에서는 “여성을 살해한 것은 A씨 때문”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수사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여죄도 드러났다. 범행을 저지르기에 앞서 다른 여성을 납치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도 밝혀졌다.
검거 당시 김의 품에서는 이른바 살생부가 발견됐다. A씨의 이름을 포함해 오토바이 사고 당시 자신을 냉대한 병원 관계자, 수사와 재판에서 자신에게만 죄를 물은 수사기관과 법관 등의 이름이 나왔다. 이름을 모르면 직업만 특정하기도 했다. 당시 전과 22범의 김은 그간 저지른 잘못과 이에 따른 처우가 자신이 아니라 타인의 탓이라고 여기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법원은 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사형보다 낮은 형량이었다. 항소심에서도 형량은 무기징역이었다. 이 형량은 이대로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