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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장용범 마성영 김상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공판엔 김 전 시장 형제들을 고발했던 ‘30억 계약’ 의혹 당사자인 건설업자 김흥태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씨는 “2014년 김 전 시장 형·동생이 ‘김 전 시장이 당선되면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며 30억원 규모의 용역계약을 체결해줬으나 당선 후 약속을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해온 인물이다. 그는 2017년 여름 울산시 공무원 등의 비위를 울산경찰청에 고발하기도 했지만 당시 수사는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무혐의 송치 결정이 유력하게 관측됐다.
지지부진하던 수사는 2017년 하반기 울산경찰 수사팀 교체 후 변화를 맞이했다.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수사팀이 김씨와 관련된 ‘30억원 용역계약서’ 등에 대해 허위보고를 했다며 수사팀을 교체한 것이다.
교체된 수사팀 일원 중엔 김씨와 수년 전부터 인연이 있던 성모씨도 포함돼 있었다. 김 전 시장의 친형과 동생에 대한 수사에 진행되고 있던 와중에 성씨는 2017년 11월 수사팀에 합류한 후 고발장 제출을 요청했다는 것이 김씨의 증언이다.
김씨는 “변호사법에 대해 고발장이 있어야 수사가 가능하다고 해서 성씨와 대화한 후 2018년 1월 고발장을 접수했다”며 “성씨가 지능범죄수사대 내부에서 팀별로 의논한 결과 변호사법 위반 같아 보인다는 얘기를 해줘 변호사법을 적시했다”고 밝혔다.
성씨는 울산경찰 내부에서조차 ‘김씨와의 유착이 의심된다’며 수사팀 합류를 반대했던 인물이다. 김씨는 이와 관련해 “유착관계라기보다는 성씨가 조직에 잘 융화가 되지 않는 사람이라 반대한다는 말이 있었던 것”이라며 “그는 당시 사건에 대해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씨 설명과 다르게 두 사람은 2015년 3월 김 전 시장의 비서실장 친형을 상대로 “김 전 시장 동생과 비서실장이 수사를 받거나 직을 잃을 수 있다”고 협박을 공모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아파트 신축 사업 추진을 위해 김 전 시장 동생과 용역계약을 맺었던 김씨는 사업수주에 실패하자 성씨와 공모해 협박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성씨는 또 김씨에게 수사자료를 누설한 혐의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김씨는 아울러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으로부터도 수사 관련 언질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건설업자인 김씨는 울산시 교통건설국장을 지낸 송 전 부시장과 오래전부터 인연이 있었다. 당시 송 전 부시장은 울산발전연구원 근무를 끝으로 울산시에서 퇴직한 상황이었다.
김씨는 “수사팀 교체 이후인 2017년 11월 통화에서 송 전 부시장으로부터 당시 새로 부임한 지수대장 정모씨가 자신의 사회친구라며 제 사건을 잘 봐줄 수 있는 것처럼 말했다”고 증언했다. 정씨는 황 전 청장이 내부 참모 추천을 받아 직접 선임한 인물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