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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은 “허위매물 딜러들은 피해자의 핸드폰과 면허증을 뺏어 꼼짝 못하게 만들고 차를 구입하기 전까지 놔주지 않았다”며 “결국 피해자는 200만원짜리 차를 대출끼고 700만원에 구매를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연 허위매물 딜러들은 사람인가. 사람의 탈을 쓴 짐승인가”라고 비난했다.
그는 “피해자는 자신이 알고 있는 전화번호를 유서에 적고 처벌을 부탁한다고 했다”면서 “이미 돌이킬 수 없다는 생각과 이런 사기를 당했다는 상실감에 모든 걸 내려놓고 극단적 선택을 한 건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관련 법을 강화해 허위 매물 근절이 시작됐으면 한다. 그 사람들은 좀 조직으로 이뤄져 있고 완전히 뿌리 뽑지 않는 이상 제 2의, 3의 피해자는 계속 생겨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북경찰청은 지난 2월 인천에서 중고차를 구매한 뒤 제천지역에서 숨진 60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중고차 자동차 매매집단에 속아 자동차를 강매당했다’는 유서를 발견하고 2개월간 집중 수사를 벌였다. 이후 사기 등 혐의로 총책 A(24)씨 등 4명을 구속하고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팀장, 텔레마케터, 출동조, 허위 딜러 등 조직적으로 역할을 나눠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간 피해자 50여명으로부터 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인터넷 중고차 매매사이트에 허위 매물을 올려 구매자들을 유인한 뒤 피해자가 구매를 거부하면 문신 등을 보여주며 위압감을 조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다른 차를 보여준다며 차량에 감금한 뒤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
경찰은 추가로 확인된 중고 자동차 매매사기 조직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매매시장의 문제점과 제도적 허점을 관계 당국에 통보해 개선책 마련을 촉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