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현덕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27·여)시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인천 모 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팀 사무실에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옛 애인으로부터 수차례 성폭행을 당하고 나체로 사진을 찍혔다”며 허위
경찰 조사결과 A씨는 2011년부터 지난 1월까지 자신이 신고한 남성과 연인관계로 지내며 성관계를 하고 함께 나체사진을 찍어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옛 애인의 아내가 두 사람의 관계를 눈치채고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자신에게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허위 고소장을 경찰에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김 판사는 “피고인은 죄질이 좋지 않은 범행을 저지르고도 검찰의 초기 수사단계까지 혐의를 부인했다”라며, 다만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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