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당시 48세). 2022년 11월 28일 오전, 그는 대구시 달성군에 있는 한 다세대 주택에 와 있었다. 이 곳은 전 여자친구인 중국 국적의 여성 B씨(32세)의 집 앞이었다. 현관문 앞에서 서성이던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출근하기 위해 밖으로 나오던 B씨를 마주쳤고, 강제로 문을 밀며 집 안으로 침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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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의 대화는 원만한 합의점을 찾기 어려웠고, 이내 격분한 A씨는 B씨와 C군을 향해 흉기를 휘두르게 된다. 이날 범행을 위해 A씨는 흉기 3점과 제초제·청테이프·케이블타이 등을 미리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다친 B씨를 자신의 차에 강제로 태워 달성군 옥포읍 신당리의 낙동강 둔치로 향했다. 이곳에서 A씨는 “같이 죽자” 며 욕설을 하고 성폭행까지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그 사이 집에 방치된 B씨의 아들 C군은 과다출혈로 숨졌다.
1심 재판부는 “범행 과정에서 보인 이러한 비정함은 그 어떠한 측면에서 보더라도 지극히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이라고 할 것이다”며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지르고도 책임을 전가하는 점, 반성하지 않는 점, 유족이 처벌을 강력히 탄원하는 점,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등을 종합했다”며 징역 40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을 선고했다.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또 “B씨는 아들이 흉기에 찔려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피고인에게 구호를 간절히 호소했지만, 피고인은 이를 철저히 무시했다”며 “B씨는 앞으로 평생 치유되지 못하는 슬픔과 고통을 안고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오히려 B씨에게 ‘너 때문에 아이가 죽은 것’이라고 반인륜적 책임 전가를 하고 법정에 올 때까지 ‘피해자를 흉기로 찌른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달려들어 흉기에 찔려진 것’이라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항소심 재판부 또한 “원심에서 살인 등의 고의를 부인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이를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살인, 살인미수 범행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범행 결과, 내용, 방법의 잔혹성, 정황 등에 비춰 보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분이 불가피하다”면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서 보면 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