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의 범행은 2010년도부터 시작됐다. 제주 지역의 교회를 돌아다니며 신도들에 접근한 김씨는 자신을 “버클리 음대 출신 작곡가”라고 속이며 신뢰를 얻었다.
주로 심리적 상태가 불안정한 신도들만 노렸던 김씨는 그들에게 상담을 해주면서 자신에게 복종하게 만드는 ‘주종관계’를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이들의 신앙심을 이용해 “나는 신을 대변한다”, “나는 하나님의 우체부”라며 사이비 교주처럼 행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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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김씨는 신도들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 경우 “죄 지은 걸 회개해야 한다”며 둔기 등으로 때리는 폭행도 일삼았다.
피해를 입은 신도들은 김씨의 범행을 견디지 못해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그러자 김씨는 마지막으로 남은 여성 A씨(당시 27세)에 강한 집착을 보였고, A씨마저 집안일을 하지 않고 연락을 잘 받지 않자 앙심을 품었다. 그리고 김씨의 분노는 끔찍한 비극을 낳았다.
2018년 6월 2일 오전. 김씨는 합숙소로 사용된 제주 서귀포시 한 아파트에 A씨를 불러냈다. 김씨가 A씨를 불러낼 당시 보낸 문자 메시지에는 “죄악을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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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사망한 사실을 안 김씨는 곧바로 자신의 몸에 묻은 A씨의 혈흔 등을 제거하고는 119에 신고해 “A씨가 어딘가에 부딪혀 경련을 일으켰다”는 거짓 진술을 했다. 심지어 김씨는 사건 당일 A씨의 유족을 찾아가 “A씨가 경련으로 쓰러진 후 신고가 늦어 죽은 것 같다”며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A씨의 부검 결과에서 타살 혐의점이 확인되자 경찰은 김씨를 범인으로 지목됐다. 아파트 CCTV 확인 결과, 현장에는 김씨 외에 아무도 드나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가 말을 안 들어 홧김에 배를 발로 찼다”며 혐의를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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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일과 신앙적 주종 관계로 만든 다음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경제적으로 착취하는 등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특히 한 피해자는 생명을 빼앗아 범행의 결과가 중대하다”고 했다.
다만 김씨가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1억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