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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동거녀 모녀 살해…"남자 문제 때문" 거짓이었다[그해 오늘]

이로원 기자I 2024.07.20 00:01:02

5살 난 아들까지 납치…충남 보령서 체포
"다투다 홧김에 범행" 주장했지만
집안 귀중품 훔쳐간 사실 드러나 강도살인 혐의 적용
항소심서도 징역 30년형 선고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지난해 7월 20일 오후 1시 30분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의 한 빌라. 50대 남성 김 씨는 이 날, 이 곳에서 자신과 오랜 기간 교제한 중국 국적의 동거녀 A씨와 그의 어머니 B씨를 흉기로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남양주 원룸 모녀 살해' 사건을 저지른 김모씨가 작년 7월 23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1
그의 계획대로 범행은 이뤄졌고, A씨와 B씨를 잇따라 살해한 김 씨는 집 안에 있던 다이아몬드 등 귀금속과 시계 등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도주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어린이집에 있는 A씨의 아들 C(5)군을 데리고 나와 충남 서천 자신의 본가에 맡기기도 했다.

같은 날 오후 10시께 ‘친구의 신변이 위험하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해당 빌라 안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A씨와 B씨를 발견했다.

이후 충남 보령의 한 길거리에서 검거된 김 씨. 수사 과정에서 그가 도주로를 미리 검색하는 등 범행을 미리 준비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C군은 김 씨의 본가에서 무사히 발견됐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남자 문제로 다투다가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으나, 범행 후 3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것이 확인돼 강도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이에 대해 김 씨는 “(A씨의) 아이를 키우는데 돈이 들 것 같아 가져갔다”는 입장이지만, 김 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범행 전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집안에 있는 귀중품과 도주방법 등을 미리 알아본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김 씨가 사전에 범죄를 계획한 정황이 발견됨에 따라 범행 후 A씨의 아들을 어린이집에서 데리고 나와 고향집에 맡긴 행위에 대해서도 미성년자 약취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적 권한도 없이 거짓말로 아이를 속여 고향집에 맡긴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성년자 약취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타국에서 허망하게 생을 마감하고, 딸을 만나러 온 모친도 허무하게 숨졌다”며 “피해자가 저항할 틈도 없이 흉기로 공격하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모친도 흉기가 분리될 정도로 강력하게 공격하는 등 범행이 중대하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1심에서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다.

1심 선고 후 김 씨와 검찰은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은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이를 모두 기각했다. 또 검찰은 항소심에서 중범죄에 해당하는 ‘극단적 인명경시’에 의한 살인을 주장하며 김 씨의 범행이 가중유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살인범죄에 대한 법원의 양형기준은 범행동기에 따라 △참작동기 살인 4∼6년(가중될 경우 5∼8년) △보통동기 살인 10∼16년(〃 15년 이상 또는 무기 이상) △비난동기 살인 15∼20년(〃 18년 이상 또는 무기 이상) △중대범죄 결합 살인 20년 이상 또는 무기(〃 25년 이상 또는 무기 이상)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 23년 이상 또는 무기(〃 무기 이상) 등으로 나뉜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살해욕의 발로·충족’이라기보다 원심 판단과 마찬가지로 가정불화, 인간적 무시 등을 이유로 한 ‘보통 동기 살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검사 주장을 배척했다. 검찰은 1심과 같이 김 씨에게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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