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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용은 여성들을 흉기로 위협해 연쇄적으로 성폭행을 저질러 징역 15년 형을 받고 치료감호소에 수용 중이었다. 그러나 2015년 8월 9일 오후 2시 17분쯤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서 치료감호소 직원들의 감시를 피해 달아났다.
이후 다음 날 오전 9시 40분쯤 대전 대덕구 한 상점에 들어가 여주인을 성폭행한 뒤 도주 28시간여만인 10일 오후 6시 55분쯤 경찰에 자수했다.
김선용은 잇따른 성범죄로 정신 감정을 의뢰한 결과 성도착증 진단을 받았다. 김선용도 재판과정에서 “청구된 화학적 거세를 받을 생각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성충동 치료 약물은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분비량을 줄여, 성적 충동 및 환상을 줄이는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르고 수감생활을 한 전력을 갖고 있다”며 “특히 수감된 신분으로 일반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도주해 또 다른 성범죄를 저지른 점을 감안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또 “도주 당시 (성범죄)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현재까지 회복되고 있지 않은 점과 치료감호소 입소 당시 3개월여 만에 치료를 거부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15년 12월 화학적 거세를 규정한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을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당시 헌재는 “심판대상 조항들은 성폭력 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폭력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며 “남성호르몬의 생성과 작용을 억제해 성도착증환자의 성폭력 범죄 재범을 억제하는 등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