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모 김 씨(38)가 지난 3개월간 ‘대소변을 잘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원영 군을 화장실에 감금한 채 끼니도 제때 주지 않고 폭행을 일삼은 것이다. 이러한 원영 군에게도 친아빠는 있었다. 하지만 원영 군의 친부 신 씨(38)는 김 씨와의 관계 파탄을 우려해 원영 군의 학대를 그저 바라만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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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영 군은 이날 밤 화장실에서 “엄마”라고 부르며 신음했고, 이때 부부는 원영 군의 상태가 나쁨을 인지했다. 신 씨는 아들을 병원에 데려가야겠다고 했지만 김 씨는 아이의 상처가 들킬 것이 두려워 원영 군을 죽어가도록 집 베란다에 방치했다.
이틀 뒤 원영 군은 추위와 굶주림, 락스로 인한 화학적 화상 등의 고통 속에 숨졌다. 사인은 신체 내외부 출혈, 영양실조와 저체온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계모 김 씨는 원영 군이 죽음을 맞이할 당시 신 씨와 함께 족발을 안주삼아 소주를 마셨고, 모바일게임을 즐겼다.
어린 원영 군을 죽음으로 내몬 이들의 악랄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들은 원영 군이 숨지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원영 군의 주검을 베란다에 10일간 방치해 둔 채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거짓 문자를 주고받고 평소 사지도 않던 학용품도 샀다. 차량에서는 블랙박스 녹음을 위해 원영이를 걱정하는 거짓 대화도 나눴다.
또 원영 군 사망 이틀 뒤에는 병원에 정관수술 복원이 가능한지를 문의하기도 했다.
그 해 2월 12일 원영 군을 청북면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이들은 경찰에 붙잡힌 이후에도 “원영이가 집을 나갔다”는 거짓말을 계속했다. 법정에서는 “죽이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당시 검찰은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신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원영 군이 친부에게도 외면당한 채 죽어간 점을 지적하며 김 씨에게 징역 20년을, 신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을 지켜본 시민들은 ‘관대한 처벌’이라며 항의했고 검찰도 ‘지나치게 온정적’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하지만 김 씨와 신 씨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2심은 김 씨의 형량을 징역 27년, 신 씨를 17년으로 높였다. 1심이 인정하지 않은 ‘정서적 학대죄’까지 유죄로 인정한 결과였다.
김 씨와 신 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은 살인죄의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며 두 사람의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계모 김 씨의 학대를 받아온 또 다른 피해자 원영 군의 누나는 그간 친할머니와 지내오던 중 그해 12월 24일 친엄마 품으로 돌아가 안정을 되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법원은 그해 8월 원영 군 누나에 대한 신 씨의 친권을 박탈했으며 10월에는 친권과 양육권자로 친모를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