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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현지시간) 또 다른 미 경쟁당국인 미 법무부(DOJ)은 ‘검색 공룡’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시작했다. 미 정부가 웹브라우저 시장을 장악한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소송 이후 20여년 만에 빅테크를 상대로 제기한 세기의 소송이다. FTC도 조만간 ‘유통 공룡’ 아마존을 상대로 칼을 뽑아든다. 앞서 제기한 메타(페이스북 모회사) 및 마이크로소프트의 인수합병(M&A) 불허 소송에서는 패한 바 있다.
올하우젠은 “빅테크 규제는 기업의 성장을 막는 게 목적이 아니라 기업끼리 건강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다”며 “소송에서 일부 지더라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부분을 강조하면서 빅테크 규제 추진력을 얻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I기술 발전으로 일부기업의 독과점이 강화되는 등 빅테크 경쟁환경이 조금씩 불안해지고 있다”면서 “AI독과점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쟁당국이 계속 주시하면서 경쟁을 촉발할 수 있도록 집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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