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장은 배우 장동건·고소영 부부가 거주하는 ‘더펜트하우스 청담’(PH129) 근처에 있다. 또한 최근 서울시 디자인 공모에 선정된 만큼 청담동의 ‘랜드마크 건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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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릿지론 4640억, 지난달 16일 만기…대주단과 협의중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청담동 프리마 호텔 개발사업장은 최근 리파이낸싱 문제가 발생했다. 브릿지론 4640억원이 지난달 16일 만기 도래했는데 대출 연장이 안 돼서 대주단과 시행사 르피에드청담피에프브이(PFV)가 협의하는 중이다.
청담동 프리마 호텔 개발사업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 52-3, 52-7번지 일원에 공동주택,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해 분양하는 사업이다. 사업장은 서울지하철 7호선 청담역에서 걸어서 10분, PH129에서 걸어서 8분 걸린다.
르피에드청담PFV는 해당 필지를 개발해서 분양, 매각할 계획이다. 주요 주주는 △데몬스(지분율 84.99%) △무궁화신탁(5%) △미래개발3(0.01%) △기타(10%) 등이다. 데몬스, 미래개발3은 시행사 미래인의 특수관계자다.
앞서 르피에드청담PFV는 작년 5월 체결한 대출약정에 따라 대주들로부터 총 4640억원 한도 대출을 받았었다. 당시 메리츠증권이 전체 주관을 맡아서 브릿지론을 조달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리파이낸싱만 메리츠증권이 주관하려고 했던 건데 조건이 안 맞아서 잘 안 됐다”며 “대주단과 차주(르피에드청담PFV)가 협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브릿지론의 각 트랜치별 금액은 △공동 1순위 2700억원(금리 4.5%) △공동 2순위 700억원(금리 5.0%) △공동 3순위 600억원(금리 6.0%) △공동 4순위 500억원(금리 7.0%) △5순위 140억원(금리 7.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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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올투자증권, BNK투자증권은 위 브릿지론 중에서도 후순위(4·5순위) 채권을 유동화한 거래의 주관사를 맡고 있다. 5순위 채권자인 특수목적법인(SPC) 퍼시픽네온제일차는 작년 5월 16일 원금 140억원 대출을 일시에 실행했다.
퍼시픽네온제일차는 이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140억원 한도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했다. ABSTB 만기는 지난달 16일이었다. 이 유동화 거래의 주관회사가 다올투자증권이다. 업무수탁자, 자산관리자, 유동성 및 신용보강기관도 다올투자증권이 맡고 있다.
공동 4순위인 SPC 락슈미춘천은 200억원 한도 PF ABSTB를 발행했다. 이 증권도 지난달 16일 만기였다. 유동화거래 주관회사, 업무수탁자, 자산관리자, 유동성 및 신용보강기관은 BNK투자증권이다.
이밖에 르피에드청담PFV는 미래인, 건설미래, 호주건설로부터 운영자금을 대출받았다. 각 회사가 대출해준 운영자금은 작년 말 기준 △미래인 110억3100만원 △건설미래 130억2900만원 △호주건설 120억원이다. 금리는 4.6%로 동일하다.
◇ 서울시 디자인 공모 선정돼…용적률 등 건축규제 완화
이 사업장(강남구 청담동 테라리움)은 지난달 31일 서울시 ‘도시·건축 창의·혁신디자인 시범사업’ 대상지 공모에 선정됐다.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오디에이(ODA)가 협업해서 만든 외관설계도를 서울시가 채택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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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목한 투명 용기 속에 흙과 식물, 장식 소품을 넣어 식물을 가꾸는 것을 뜻한다. 유리병에 물을 채워 물고기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토양을 채워 식물을 키우거나 동물을 사육 및 전시하는 용기를 말한다.
아직 브릿지론 단계라서 시공사는 정해지지 않았다. 시공사가 정해지면 내부설계도 만들어진다.
이번 서울시 공모에 선정된 사업지들은 창의적·독창적 디자인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시에서 다양한 건축규제를 배제 또는 완화해준다. 예컨대 높이 적용을 배제받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시행령 최대용적률의 1.2배 이내까지 완화될 수 있다.
이번에 선정된 6개 작품은 △어반테이블(종로구 관철동) △테라스형 도심 녹화 주거단지(강남구 청담동) △테라리움(강남구 청담동) △K-프로젝트 복합문화시설(성동구 성수동2가) △도화서길 업무시설(종로구 수송동) △서울 트윈픽스(강남구 역삼동)다.
선정된 기획디자인(안)은 향후 사업 시행을 위한 용적률, 높이 등 세부 인센티브 항목과 인센티브량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또한 도시관리계획 수립(변경)에 필요한 기획디자인(안)의 경우 관련 계획과의 정합성,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 및 조정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