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난리 걱정 달고 살았는데 재정비 반가워…투자 문의는 아직”

이윤화 기자I 2023.01.02 05:00:00

[르포]''신통기획'' 2차재개발 선정 대림1구역 가보니
침수특별재난지역 선정으로 최대 가점 5점 받아
"부동산 전반 침체에 아직 투자 문의 많진 않다"
재개발 후보지 투자하려면 투기방지책 유의해야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아이고.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니 주민동의서 제출한 보람이 있네요. 아직 집을 팔고 이사 가야 할지는 결정 못 했지만 비만 오면 침수 걱정 달고 살던 노인네한테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지난해 8월 기록적인 폭우로 침수 피해가 심각했던 서울 영등포구 대림1구역(대림동 855-1 일대).골목 사이사이 반 지층 집들이 빼곡히 들어선 이곳 주민들은 새해 들어 들려온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최종 선정 소식을 접하고 선물처럼 반기는 분위기였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30일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주택재개발사업’ 2차 후보지로 대림1구역을 포함, 총 25곳을 선정해 발표했다. 특히 대림1구역은 침수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된 만큼 이번 평가에서 항목별로 최대 5점씩 가점을 받았다.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주택재개발사업 2차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영등포구 대림1구역(대림동 855-1 일대).


◇“집 팔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 계획”…재개발 동의한 주민 반색

대림1구역은 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두 곳이 주민동의를 받으며 재개발을 이끌었는데 추진위가 서울시로부터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최종 선정을 받아냈다. 추진위 측은 최종 후보지에 선정된 만큼 무리 없이 대림1구역 재개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했다.

추진위 위원장은 “(조합과 추진위) 양쪽에서 개발을 진행하겠다고 하니 되는 쪽에 힘을 싣겠다고 관망하는 분들도 30~40% 정도 있었는데 이분들도 동의해주시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수십 년간 이곳에서 터를 잡고 살아온 주민들도 재개발 후보지 선정 소식을 대부분 반기는 분위기다. 지상층이긴 하지만 집이 위치한 지대 자체가 낮아 이번 여름에도 침수 피해를 간접적으로 입은 72세 이 모 씨는 건물을 팔고 나갈 생각이라고 했다. 이 씨는 “여기서 40년 넘게 거주했는데 후보지로 선정될지 확신은 없었지만 주민동의서는 냈다”며 “아파트가 지어진다고 해도 나이가 많고 생활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건물을) 팔고 세를 놓을 수 있는 다른 곳으로 나갈 생각이다”고 전했다.

건물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주민도 그동안 침수 피해를 겪은 이웃의 모습을 지켜봐 온 만큼 재개발에 긍정적인 반응이었다. 대림1구역에서 20년 동안 거주하며 백반집을 운영해온 60대 김 모 씨는 “올여름 물난리로 이 동네가 아주 난리가 났었는데 이번 재개발로 신축주택을 짓는다고 하니 마을이 깨끗하게 정비되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고 말했다.



◇후보지 선정에도 아직 투자 수요 미미…“조금 더 지켜봐야”

대림1구역 일대가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지만 아직 투자 수요는 많지 않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집값이 더 떨어진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라 매수 문의 자체가 별로 없고 이제 막 후보지에 선정된 만큼 집주인들도 조금 더 상황을 관망해보겠단 분위기다.

대림1구역의 한 공인중개업소를 운영하는 박 모 씨는 “신축 건물 시세에 맞춰 평당 3000만원 정도로 주택 매매 가격이 형성돼 있지만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만큼 매매가를 더 올리려고 집주인들이 물건을 다시 거둬들이기도 해 급매가 아니면 아직 물건은 많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내년부터 ‘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고 신속통합기획을 병행해 진행하는 만큼 부동산 경기가 풀리면 투자 수요도 조금씩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박 씨는 “지금은 워낙 거래 자체가 실종된 상황이라 관망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재개발 호재도 있는 만큼 내년부터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대림1구역을 포함해 신통기획 1·2차로 최종 선정된 재개발 후보지에 투자할 때 지분 쪼개기나 분양 사기 등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시는 재개발 후보지 최종 선정안을 발표하면서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건축허가 제한’ 3가지로 이뤄진 투자방지대책도 발표했다. 특히 1차 공모 발표 때 안내한 대로 올해 1월28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했는데 이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권리산정기준일 다음 날까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주택은 입주권이 없고 현금청산 대상이 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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