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뺨만 한 대 때렸다"더니...빗자루로 남편 숨지게 한 50대 [그해 오늘]

박지혜 기자I 2025.02.01 00:02:00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뺨만 한 차례 때렸다”

‘빗자루’로 남편을 숨지게 한(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가 2년 전 오늘 국민참여재판에서 한 말이다.

해당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
A씨는 2022년 9월 16일 오전 8시께 60대 남편 B씨를 부산 서구 주거지에서 빗자루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남편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경찰에 직접 신고한 A씨는 “생활비가 부족한데 남편이 시장에서 허리띠 등 필요없는 물건만 사 와서 싸우기 시작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남편이 직장도 없고 돈을 벌어오지 않아 다투다 뺨을 한 대 때려 피가 났다. 이 외에 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사건 전날 오후 9시께 남편에게 “세제를 사게 돈을 달라”고 했으나 “친구에게 돈을 빌려줘 돈이 없다”는 답이 돌아오자 격분해 남편의 뺨을 때렸다. 그때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30분까지 빗자루 등으로 남편의 머리와 얼굴, 가슴 등을 여러 차례 가격했다.

코뼈와 갈비뼈 등이 부러진 B씨는 오전 8시께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했다.

경찰과 119가 현장에 출동했을 때 B씨의 몸에선 다수 타박상이 발견됐으며 거실 바닥과 빗자루에선 혈흔이 발견됐다.

A씨는 과거 유산 이후 불임 관련 시댁으로부터 받았던 언행과 평소 남편이 자신의 급여와 지출을 알려주지 않는 데 대해 불만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진 1심에서 A씨 측은 “뺨만 한 차례 때렸지, 사망에 이를 정도로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지만 배심원 7명은 모두 유죄를 평결했다. 이 가운데 5명은 징역 5년, 2명은 징역 4년의 양형 의견을 냈다.

1심 재판부는 B씨 행적에 대한 CCTV 분석 결과 등을 통해 A씨의 주장과 달리 B씨가 사망 전까지 외출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외상이 없는 상태로 귀가한 사실을 들어 유죄로 판단,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망한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등 반성이나 안타까운 감정을 찾아보기 어렵다”면서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우발적 범행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A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2023년 4월 14일 “피고인 옷이나 슬리퍼, 집 거실, 빗자루 등에 피해자의 혈흔이 다수 산재해 나타나고 있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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