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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투 지적이 죽을죄?”…여친 살해한 ‘성관계 집착남’ [그해 오늘]

김형일 기자I 2024.11.16 00:01:02

화장실 따라가 목 졸라 살해
범인은 목포해양경찰서 순경
안마업소서 나체 상태로 체포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2023년 11월 16일. 말투를 지적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살해한 전직 해양 경찰관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피의자는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1차 범행 후 음식값을 결제한 점 등을 근거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자친구를 화장실에서 목 졸라 살해한 목포해양경찰서 순경.(사진=연합뉴스)
전직 해양 경찰관 최 씨는 같은 해 8월 15일 오전 3시 20분쯤 전남 목포의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말다툼하던 피해자를 뒤쫓아가 오른팔로 목을 휘감아 기절시켰다. 또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를 용변 칸으로 옮겼다.

최 씨는 구호 조치를 통해 피해자를 살릴 수 있었다. 식당 주인은 경찰 진술에서 오전 3시 30분쯤 용변을 보러 갔으며 피해자의 발이 넘어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것을 2번 목격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 씨는 오전 5시 29분쯤 여자 화장실로 다시 들어간 뒤 피해자의 한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무릎으로 가슴부위를 압박했으며, 다른 한 손으로 목을 졸라 살해했다. 이후 화장실 창문으로 달아났다.

결국 피해자는 오전 6시쯤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피해자는 코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으며 치마 안에는 팬티가 없었다. 그동안 최 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을 모두 삭제하고 비공개로 전환했으며, 집과 근무지에 들러 옷을 갈아입었다.

같은 날 오후 4시 30분쯤 최 씨는 안마시술소에서 나체 상태로 체포됐다. 안마시술소 사장은 경찰에 실제로 성매매를 안 하는지 모른다고 진술하는 등 최 씨가 성매매 목적으로 방문했음을 간접적으로 암시했다.

평소 최 씨는 성관계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인들은 최 씨가 성매매 업소에 다녀오자고 보챘다고 했다. 여기에 사건 당일 폐쇄회로(CC)TV에도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려 했지만, 피해자가 거부하는 모습이 담겼다.

전문가들도 역시 최 씨가 성욕을 제어하지 못하는 행동 패턴을 보이고 있으며, 내가 가지지 못한다면 파괴해 다른 사람도 가지지 못하게 하겠다는 사이코패스적 성향을 보인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최 씨는 성관계를 거부당하거나, 다툼이 있을 때 눈물을 흘리는 등 유아적인 행동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사건 장소인 식당에서 피해자가 “나는 행복해지고 싶다”고 꾸준히 말했으나, 최 씨는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최 씨는 항소와 상고를 반복하는 등 반성하지 않았다. 1심에서 최후 진술에서 “저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사죄드린다”고 말했을 뿐, 1심 재판부가 징역 25년, 보호관찰 5년을 선고하자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펼쳤다.

예상대로 형은 유지·확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고통스럽게 살해하고도 피해보상을 하지도, 유족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꾸짖었으며, 상고심 재판부는 “응급처치 교육을 받은 해경이 피해자 얼굴이 변색된 걸 보고도 방치한 것은 살인한 것”이라고 질책했다.

한편, 최 씨는 해경 임용 전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당시에는 해당 전과가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임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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