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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가 노력으로 막을 수 있는 일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시행된 지 3년차에 접어든 중대재해법을 만든 목적은 위험과 사고를 예방하는 데 있었다. 그런데 법이 시행된 뒤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사망사고 발생 건수는 지난 2022년 115명에서 지난해 122명으로 오히려 늘었다. 건설경기 침체로 착공 건수가 줄었다는 것까지 감안하면 중대재해법이 사망사고를 줄이는데는 효과가 없다는 사실이 수치로 나타난 것이다.
사망사고는 정부포상 추천기준에도 영향을 준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재해 등과 관련해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은 수상에서 배제한다. 장관상 등이 포함된 민간단체의 포상도 마찬가지다. 훌륭한 랜드마크를 혁신적인 기술로 지어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했어도 운이 나빠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공은 무색해진다. 내달 있을 국정감사에서도 K건설로 전 세계를 호령한 건설사임에도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도마에 오르며 죄인 취급을 받게될 게 불보듯 뻔하다. 적절한 보상을 주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의지를 꺾고 있는 것이다.
처벌을 했는데도 계속해서 효과가 나지 않는다면 그 처벌 방법이 잘못되지 않았을지를 돌아봐야 한다. 초등학생인 기자의 아들이 영어학원 단어시험을 통과하지 못해 나머지 공부를 연일 했다. 통과하지 못하면 스마트폰 게임을 하지 못하는 벌을 줬지만 이후에도 단어를 계속 외우지 않았다. 방법을 바꿔 직접 앉혀놓고 단어를 외우게 시켰더니 어쩔 수 없이 단어를 외우게 됐다. 중처법도 마찬가지다. 목적이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라면 건설 현장의 위험을 관리하는 체계를 세우고 면밀하게 이행됐는지를 감시하는 게 먼저다. 경영책임자가 구속되지 않기 위해서 안전조치를 지켰다는 문서를 만드는데 시간을 보내는 일이 허다하다고 하니 현재 중대재해법은 사망사고를 줄이는 목적에 있어서는 완전히 잘못된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