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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건 당일 A씨는 너클을 착용한 남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목이 졸렸다. 남성의 정체는 최윤종(31). 그는 강간을 위해 신체적인 위해를 가했다. A씨가 저항했지만, 최윤종에게 죄의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너 돌머리다, 왜 안 쓰러져?”라고 말하기도 했다.
“살려달라”는 A씨의 비명을 들은 인근 등산객이 경찰에 신고해 그녀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장기 부전 상태에 빠져 이틀 만에 숨지고 말았다. 이 과정에서 최윤종이 현장에서 체포됐지만, 그는 “나뭇가지가 떨어져 여성이 넘어졌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 이후 경찰은 범행 현장 주변에서 범행 도구로 추정되는 금속 재질의 너클이 발견했고, 최윤종의 자백을 받아냈다. 범행 동기는 “강간이 하고 싶어서”였으며 범행 4개월 전 너클을 구매하고, 범행 현장 일대를 파악하는 등 치밀한 범행을 계획했다.
최윤종의 휴대전화와 컴퓨터에서는 성폭행, 살인 등의 기사를 검색한 사실도 드러났다. 특히 2022년 ‘부산 돌려차기 강간 살인미수 사건’ 보도를 본 뒤 성범죄를 결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그의 휴대전화에는 ‘용기 있는 자가 미녀를 차지한다’ 등의 메모도 발견됐다.
이후 최윤종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기는커녕 피해자를 탓으로 돌렸다. 1심 재판에서 최윤종은 “성폭행 한 번 하고, 그냥 기절시킬 생각이었는데, 피해자가 반항을 심하게 해서, 죄를 안 저지를 수 있었는데, 큰 죄를 저질러 억울하다”고 말했다.
최윤종의 천인공노할 태도에도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검찰의 사형 구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범죄 전력이 없다는 이유로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30년 장착, 신상정보 10년 공개·고지 등을 명하는 데 그쳤다.
최윤종은 항소까지 했다. 1심 최후진술에서 최윤종은 “유가족께 죄송하고 피해자의 명복을 빌겠다”고 했지만, 1심 재판 하루 만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장을 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4-3부(부장판사 임종효·박혜선·오영상) 역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멈추고 생명을 침해하지 않을 기회가 있었던 점 등을 지적했으나 사형은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윤종은 현재 대법원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했기 때문이다. 최윤종은 1심 재판 과정부터 피해자의 목을 조른 적이 없고 단지 입을 막았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한편, A씨의 장례식에는 제자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다. 한 제자는 “선생님 돌아가셔서 슬퍼요. 가르쳐주신 대로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사랑해요”라는 편지를 남기기도 했다. A씨는 지난 2월 순직이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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