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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발생 하루 전인 16일 오후 10시경 집에서 아내와 술을 마시던 A씨에게 한 여성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불륜을 의심한 아내는 A씨와 다투다 다음 날 오전 1시경 집 밖으로 나갔고, A씨는 아내를 따라나갔다.
승용차 안에서 말다툼을 이어가던 중 A씨가 잠시 담배를 피우러 나간 사이 아내 B씨가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겨 출발하려고 하자 뒤따라 차에 올라탄 A씨는 주머니 속 넥타이로 아내를 살해했다.
A씨는 부인의 시체와 차를 동대문구 전농동 성당 앞 도로에 그대로 둔 채 오전 2시15분쯤 신발을 신지 않은 모습으로 집으로 귀가했다.
이후 A씨는 오전 6시20분쯤 평소처럼 청와대로 출근한 뒤 오전 10시30분까지 열린우리당에 몇 차례 전화를 걸어 부인의 출근 여부를 묻는 치밀함을 보였다.
숨진 B씨는 9시간이 지난 오전 10시25분쯤 길가에 무단 주차한 승용차를 견인하려던 주차단속원에게 발견됐으며, 운전석에 앉아 목이 뒤로 젖혀진 채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날 아파트 CCTV를 조사한 뒤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수사를 벌였으며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당시 청와대는 사건 전말이 전해진 뒤 수사의 공정성을 이유로 A씨를 직권 면직했다.
동대문경찰서는 20일 남편 A씨가 부부싸움 도중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잠정 결론짓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당시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20여 년간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부인 및 부인의 유족과 남다른 관계를 유지했으면서도 부적절한 처신으로 생명의 존귀함을 짓밟는 일을 저질러 피해자 가족에게 절망감을 안겨줬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는 다른 여인과의 관계로 인해 숨진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격분한 상태에서 모욕적 언사를 듣고 목을 졸랐다고 주장을 하나, 설사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일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건 자체는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 직후 문자를 보내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심이 가지만 수사가 시작된 이후 범행 전반을 자백한 점, 시골에서 태어나 학창시절을 거쳐 중요한 직책을 수행하다 한순간 격정을 이기지 못하고 아내를 살해한 점, 피해자와 대학동창이어서 가족관계 못지않게 교우, 사회관계도 파탄에 이르러 스스로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량은 조금 무겁다고 보인다”고 밝히며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한편 A씨는 징역 13년을 채우고 2019년 3월 만기출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