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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공휴일 중 추석, 설날, 어린이날에만 대체 공휴일이 적용됐다. 제정안이 처리되면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게 된다. 올해의 경우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까지 대체 공휴일 적용을 받게 된다. 이 결과 쉴 수 있는 ‘빨간날’이 올해만 나흘이 늘어나는 셈이다.
정부는 법안 처리에 신중한 입장이다. 제정안 소관 부처(고용노동부·인사혁신처)와 관계부처(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의 입장을 종합하면, 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는 쉴 수 없는 ‘휴일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점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5인 이상~30인 미만 기업은 내년 1월이 돼야 공휴일(유급휴일)을 의무 적용받는다. 5인 미만 기업은 내년이 되더라도 공휴일 규정을 아예 적용받지 못한다. 이 때문에 대체 공휴일 제정법이 처리되더라도 올해는 30인 미만 기업, 내년에는 5인 미만 기업은 혜택을 누릴 수 없는 셈이다. 코로나19로 소득 양극화가 커졌는데 휴일까지도 근로자 간 격차가 생기는 것이다.
물론 30인 미만 기업별로 노사 합의를 통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개정하고 대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란 게 정부 판단이다.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로 가뜩이나 소규모 영세 기업들의 경영이 어려운데 근로기준법에서 강제하지도 않는 유급휴일을 지정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대체 공휴일을 일괄 적용하도록 했는데, 근로기준법은 30인 또는 5인 미만 기업은 예외로 두는 ‘법률 상충’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셈이다. 만약 여당이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우선 적용해 “30인 미만 기업도 올해부터 유급휴일을 주라”고 할 경우, 소규모 기업이나 영세 자영업의 경영 부담이 늘어난다.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집권 여당이 소비진작, 서민경기를 살리겠다며 대체 공휴일 법안 처리를 주장했는데, 오히려 영세업체 근로자들은 휴일에서도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됐다”며 “정치권은 제정안 처리에 앞서 현장에 미치는 후유증부터 충분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