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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씨 인생에 내리막길은 없었다. 유복한 집에서 좋은 대학에 진학했고, 서울 서초동에 자가로 아내와 두 딸과 함께 살았다. 강씨의 비극은 IT업체에서 권고사직을 당하며 시작됐다. 선배의 소개로 한의원에 취업한 강씨는 연봉 8000만원을 받으며 동종 업무에 재취업을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40대인 강씨는 재취업에 계속 실패했고, 한의원 일도 그만두게 됐다.
이번엔 오피스텔 관리직으로 취직했으나 번번히 이력서는 떨어졌다. 그 와중에 서초동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5억원 중 3억원을 주식 투자로 잃게 됐다. 강씨는 고시원을 구해 1년간 출근하는 척 집 밖으로 나섰다가 퇴근시간 돌아오는 생활을 반복했다. 이 과정에서 헬스클럽을 다니는 등 다시 일어나기 위한 노력을 병행했다.
그럼에도 삶은 녹록치 않았다. 번번히 취업에 실패한 강씨는 극심한 무력감에 빠지게 됐다. 강씨는 아내와 상의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극단적인 생각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그는 ‘차라리 좋은 아빠, 엄마의 경험을 하고 있는 지금 죽는 것이 훨씬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이 와중에 강씨의 아내는 남편이 주는 생활비 400만원을 아끼고 아껴 2억원 이상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었다. 중학생이 된 큰딸은 학원에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좋은 성적을 유지했다.
하지만 강씨는 비관적인 생각에 매몰되어 2014년 12월, 처음 가족 살해를 시도했다. 당시 아내와 딸들을 데리고 여수로 여행을 떠난 강씨는 돌아오는 길에 대청호에 빠져 죽으려고 했으나 가족들이 잠을 자지 않아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그는 2015년 1월 5일에도 범행을 저지르려다가 자신이 먼저 잠에 드는 바람에 실패했다.
2015년 1월 6일, 강씨는 아내에 수면제를 먹여 살해하고, 다른 방에서 자고 있던 8살 난 작은 딸도 살해했다. 그런데 다른 방에서 자고 있던 큰딸이 ‘배가 아프다’며 잠에서 깨 버렸다. 이에 강씨는 “배가 아플 때 먹는 약이다”라고 속이고 큰딸에 수면제를 건넸다. 강씨는 수면제를 먹고 엎드려 있는 큰딸까지 살해했다.
이후 강씨는 “미안해 여보. 미안해 ○○(큰딸)아. 미안해 ○○(작은 딸)아. 천국으로 잘 가렴. 아빠는 지옥에서 죗값을 치를게”라는 내용의 유서를 작성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집 밖으로 나섰다. 119에 자신의 범행을 실토하고 어느 다리 위로 간 강씨는 결국 목숨을 끊지 못하고 경찰에 붙잡혔다.
1심 재판에서 강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소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자신이 처한 상황을 아내에게 솔직하게 고백하고 피해자들의 생각을 들어보았어야 했으나, 스스로만의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모르는 피해자들의 생명을 무참히 빼앗아갔다”고 꾸짖었다.
또 “피고인은 자신의 처와 딸들을 스스로의 삶과 가치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는 인격체가 아닌 피고인에게 부속된 부속물처럼 여기고 피고인 자신을 가족구성원 중에 절대적 우위에 있는 존재로 생각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며 “우리 사회에서 가족구성원을 상대로, 특히 아이들을 상대로 폭력 등의 범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림으로써 형벌의 일반예방적 기능을 도모할 필요도 있다는 원심의 판단도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강씨는 대법원 항고를 포기해 형을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