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전자공시(DIVA)에 따르면 엔케이에스인베스트먼트는 자본잠식 사유로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경영건전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창투사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법)에 따라 ‘자본잠식률 50% 미만’이라는 경영 건전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중기부는 창투사에 △자본금 증액 △이익 배당 제한 등 경영개선 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조치를 받은 지 3개월 이내 해당 VC는 자본잠식률을 50% 미만으로 끌어내려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할 시 최대 6개월의 2차 시정명령을 받는다.
엔케이에스인베스트먼트는 지난 2022년 11월 등록을 마친 운용사로, 신규 VC가 크게 늘던 벤처 호황기에 태동했다. 2022년은 신규 등록한 벤처투자회사가 42곳을 기록하며 정점을 찍은 해다. 다음해인 2023년은 19곳의 VC가 신규 등록하면서 신규 설립수가 크게 꺾였고, 이후 본격적인 벤처투자 혹한기가 찾아오면서 자본잠식 및 폐업이 늘고 있다.
엔케이에스인베스트먼트는 출범 이후 펀드 결성까지 모태펀드 출자 사업에 여러 번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고배를 마셨다. 엔케이에스인베스트먼트는 지난해 문체부가 출자한 모태펀드 ‘K-문화일반’ 분야에서 1차 탈락했고, 이후 한국벤처투자가 펀드 결성이 어려워진 중소형 운용사를 위해 신설한 모태펀드 루키리그에서도 낙점을 받았다.
결국 지난해 9월 엔케이에스인베스트먼트는 20억원 규모의 ‘엔케이에스-1호 벤처투자조합’ 펀드 결성에 성공했지만 경영개선 문제를 맞닥뜨리게 됐다. 해당 펀드의 만기일은 결성일로부터 5년 뒤인 2028년 9월 13일까지다.
엔케이에스인베스트먼트는 내년 1월 22일까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시 최대 6개월의 2차 시정명령을 받게 된다. 2차 시정명령 이후에도 경영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벤처투자회사 등록 말소 여부를 심사해 창투사 라이선스를 반납해야 한다.